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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CE, 판사 영장 없이 가택 진입 권한 주장"
published: 2026-01-21T22:07:0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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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판사 영장 없이 가택 진입 권한 주장

AP가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행정 영장만으로 주거지 강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새 지침이 시행 중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4조와 수십 년간의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임

## 핵심 변화

- AP 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이민단속관이 **판사 영장 없이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건 수십 년간 유지된 기존 지침의 완전한 뒤집기임. 그동안 이민 커뮤니티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으면 문 열지 마라"는 조언이 통용돼왔음
- 메모는 ICE 국장 대행 Todd Lyons가 서명했고, 날짜는 2025년 5월 12일자임

## 실제 적용 사례

- AP는 1월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2023년 추방 명령을 받은 라이베리아 출신 Garrison Gibson의 집 현관문을 **전술장비와 소총으로 무장한 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
- 이때 요원들이 갖고 있던 건 행정 영장뿐이었음. 판사가 승인한 영장은 없었음

## 내부고발과 비밀스러운 운영

- 내부고발자 2명에 따르면, 이 메모는 기관 내에서도 널리 공유되지 않았음
- "선별된 DHS 관계자"에게만 보여주고, 읽은 뒤 반납하도록 함. 한 내부고발자는 **상관 앞에서만 메모를 볼 수 있었고, 메모를 가져가거나 노트 필기도 금지**당함
- 그런데 정작 신규 ICE 요원 교육에서는 이 메모의 내용대로 가르치고 있음. 기존 공식 교육 자료와 직접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 [!WARNING]
> 법학 교수 Lindsay Nash는 이 메모가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압류 금지)와 ICE 자체의 역사적 입장 모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함

## 메모의 세부 규정

- 행정 영장(I-205)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에 강제 진입 가능
-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허용
- 먼저 문을 두드리고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함
- 거부하면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 사용 가능

> [!IMPORTANT]
> DHS 대변인은 행정 영장 대상자가 "이미 완전한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지만, ICE 요원이 이 메모에 근거해 실제로 얼마나 가택 진입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 행정 영장(I-205)만으로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 가택 강제 진입 허용
- 미니애폴리스에서 전술장비 무장 ICE 요원이 행정 영장만으로 실제 가택 진입 목격됨
- 메모는 기관 내 비밀리에 운영되며 신규 요원 교육에 사용 중, 기존 교육 자료와 모순

## 인사이트

수십 년간 '판사 영장 없으면 문 열지 마라'는 이민 커뮤니티의 핵심 조언이 무력화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