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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oogle이 SerpApi를 고소함 — 공개 검색 결과 스크래핑에 저작권법 들고 나온 건에 대해"
published: 2026-01-23T23:20:15.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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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이 SerpApi를 고소함 — 공개 검색 결과 스크래핑에 저작권법 들고 나온 건에 대해

Google이 공개 검색 결과에 API 접근을 제공하는 SerpApi를 DMCA 우회 방지 조항으로 고소함. DVD 불법복제 방지용 법을 공개 웹 데이터 접근 차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모든 웹사이트가 트래픽 제어만으로 공개 정보 접근을 저작권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됨.

> SerpApi의 법무 총괄이 Google의 소송에 대해 공개 반박문을 작성함. 공개 검색 결과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접근이 저작권법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

## 사건 개요

- SerpApi는 웹 브라우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검색 결과**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하는 API를 제공하는 회사임
- Google이 SerpAp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전 연락이나 대화 시도 없이 바로 소송부터 걸었음
- SerpApi 측은 오히려 여러 차례 Google에 협업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힘
- Google은 SerpApi의 사업 모델을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소송을 택한 것

## Google의 핵심 주장: "SearchGuard = 암호화"

- Google은 자사의 **"SearchGuard"** 프로토콜(트래픽 관리 도구)이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우회 방지 조항**에 근거해 주장하고 있음
- 문제는 이 조항이 원래 **암호화된 DVD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 공개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용도로 설계된 법이 아님

## 이 소송이 개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법원이 Google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웹사이트든** 트래픽 제어를 걸고 저작권법을 들어 공개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됨
-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비용 상승과 시장 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됨
- **보안 연구자**들이 노출된 시스템이나 신규 위협을 조사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생김
- 허위정보, 시장 동향, 검색 행동을 연구하는 **학술 연구자**들도 영향을 받음
- 접근성 도구 등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구들이 제약받을 수 있음

## "내로남불" — Google의 모순

- Google 자체가 **공개된 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근, 인덱싱, 정리**해서 사업을 구축한 회사임
- 자기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비슷한 걸 하면 불법이라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 연방법원이 이미 Google이 **일반 검색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상태임
- 반독점 소송에서는 "검색 엔진은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며 개방성을 강조했었음
- 지금은 정반대로, 같은 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소송을 걸고 있음

## SerpApi의 대응

-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기반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힘
-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구제책도 추구할 예정
- 소송 원문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함
- "독점 기업이 별도의 규칙으로 플레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핵심 포인트

- Google이 사전 대화 없이 SerpApi를 바로 소송함, 사업 모델을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 SearchGuard(트래픽 관리 도구)를 암호화/비밀번호와 동급으로 취급해달라는 게 Google의 핵심 주장
- DMCA 우회 방지 조항은 원래 암호화된 DVD 보호용이지 공개 웹 콘텐츠 차단용이 아님
- 연방법원이 이미 Google의 검색 독점을 불법으로 판결한 상태에서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려는 모순
- AI 개발자, 보안 연구자, 학술 연구자 등 공개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

## 인사이트

Google이 반독점 소송에서는 '검색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더니, 남이 그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저작권 소송을 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웹 스크래핑과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법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