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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방 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차단함"
published: 2026-03-26T23:33:5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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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차단함

연방 판사가 펜타곤이 Anthropic에 공급망 위험 딱지를 붙인 조치를 무기한 차단. 자율 무기·대규모 감시 거부한 Anthropic에 대한 보복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 수억 달러 규모 계약이 걸린 사안으로 국방부는 항소 예정.

연방 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차단함

연방 판사가 펜타곤이 Anthropic에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딱지를 붙인 조치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음.

## 사건 경위

국방부가 Claude AI를 자율 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Anthropic이 거부함. Anthropic의 레드라인은 딱 두 가지: **자율 무기 금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싶어했음.

이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둠. 이 라벨은 원래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에만 쓰던 건데 미국 기업에 적용한 건 전례가 없음. 연방 기관에 Claude 사용 중단 명령, Anthropic과 거래하는 기업과도 관계 단절하라고 지시함.

## 판결 내용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가 43페이지 판결문에서:

- **"오웰적(Orwellian)"**이라고 직접 표현. "미국 기업이 정부와 의견 불일치를 표명했다고 잠재적 적국이자 사보타주범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건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다"
-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
- 국방부 내부 기록에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음
- "정부의 계약 입장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고 처벌하는 건 전형적인 위헌적 수정헌법 제1조 보복"이라고 명시

## 양측 반응

- **Anthropic**: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여준 것에 감사하며,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
- **국방부 CTO 에밀 마이클**: X에서 판결을 "치욕(disgrace)"이라고 비난. "분쟁 시기에 48시간 만에 급조된 42페이지 판결에 수십 개의 사실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인지는 밝히지 않음
- 국방부 항소 예정. 판사가 이를 고려해 판결 시행을 1주일 유예함

## 더 넓은 맥락

-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음
- 헤그세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최근 연달아 나오고 있음: 언론인 수정헌법 제1조 침해(DC 연방법원), 민주당 상원의원 표현의 자유 침해(DC 연방법원)
- DC 법원에서 별도 소송도 진행 중

## 핵심 포인트

- 리타 린 판사: 43페이지 판결에서 펜타곤 조치를 '오웰적'이라 표현, 수정헌법 제1조·적법절차 위반 판단
- Anthropic의 레드라인: 자율 무기 금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
- 국방부 내부 기록에 지정 사유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로 명시되어 있었음
- 공급망 위험 라벨은 원래 외국 적대국 연계 기업용 - 미국 기업 적용은 전례 없음
- 국방부 CTO는 판결을 '치욕'이라 비난, 항소 예정. DC 법원에서 별도 소송도 진행 중

## 인사이트

AI 기업의 윤리적 가드레일이 정부와 직접 충돌한 첫 대형 법적 분쟁.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승소했지만, 항소와 별도 소송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