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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nna's Archive, 스포티파이 음원 해적판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 궐석 패소"
published: 2026-04-15T08:05:1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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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a's Archive, 스포티파이 음원 해적판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 궐석 패소

불법 서적·음원 검색 메타엔진 Anna's Archive가 스포티파이와 메이저 음반사들의 소송에서 궐석 판결로 3억 2,2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다. 10개 도메인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도 내려졌으나, 운영자 신원이 불명이라 실질적 집행은 불투명하다.

- Anna's Archive가 스포티파이 음원 불법 복제 건으로 3억 2,200만 달러(약 4,6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음 — 재판에 출석조차 안 해서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
  - 작년 12월 스포티파이 데이터를 백업했다고 발표한 게 발단
  - 처음엔 메타데이터만 공개했지만, 유니버설·워너·소니 + 스포티파이가 즉시 소송 제기

- 배상금 구조가 꽤 흥미로움
  - 워너·소니·UMG 각각 48~50곡에 대해 곡당 15만 달러씩 = 합계 약 2,220만 달러 (저작권 고의 침해)
  - 스포티파이는 DMCA 우회 조항으로 12만 개 파일에 건당 2,500달러 = 3억 달러
  - 원고 측은 이걸 "극도로 보수적"이라고 표현 — 실제 유출된 280만 파일 전체에 적용했으면 70억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가 영구적 금지명령도 내림
  - .org, .li, .se 등 10개 도메인 대상으로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호스팅 업체에 접근 차단 명령
  - 클라우드플레어, 스위치 재단, 스웨덴 인터넷 재단, Njalla, Tucows 등이 명시적으로 지목됨
  - 10영업일 내에 운영자 신원이 포함된 준수 보고서를 위증죄 제재 하에 제출하라는 명령도 포함

- 실질적 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 운영자 신원 자체가 불명이라 3억 2,200만 달러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
  - 그린란드(.gl) 등 미국 관할 밖 도메인은 이전 예비 금지명령도 따르지 않았음
  - 이론적으로 전액 배상 + 모든 금지 조건 이행 시 도메인 정지 해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NOTE]
> Anna's Archive는 원래 불법 서적 검색 메타엔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음원까지 손대면서 음악 업계와 정면충돌한 케이스. 소송 이후 토렌트 페이지에서 스포티파이 리스팅은 자진 삭제했지만, 업계는 물러서지 않았음.

## 핵심 포인트

- 궐석 판결로 3억 2,200만 달러 배상 명령 — 원고 측은 '극도로 보수적' 금액이라 주장
- DMCA 우회 조항으로 12만 개 파일 건당 2,500달러 = 3억 달러가 배상금의 대부분
- 10개 도메인에 영구 금지명령, 클라우드플레어 등 인프라 업체에 차단 명령
- 미국 관할 밖 도메인은 이전 명령도 불이행 — 실효성 의문

## 인사이트

운영자가 익명이라 3억 달러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도메인·인프라 차단 명령이 더 실질적인 위협. 미국 법원이 해외 레지스트리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