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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유명인 AI 합성 광고에 서면 동의 의무화 움직임"
published: 2026-05-05T08:05:01.576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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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명인 AI 합성 광고에 서면 동의 의무화 움직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얼굴과 목소리가 광고, 영화, 드라마까지 들어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디지털 모사물 계약 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 동의가 아니라 이용 범위, 목적, 기간, 보수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대는 상태라 입법 공백이 남아 있다.

- 미국이 AI로 만든 얼굴·목소리 합성물에 법적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함
  -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미 주법 차원에서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에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 여기서 디지털 모사물은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으로 실존 인물의 음성이나 외모를 정교하게 흉내 낸 전자적 복제물을 뜻함
  - 실제로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출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출연의 본질적 특성을 바꿔버리는 합성물이 여기에 들어감

- 쟁점은 “동의했냐”보다 “뭘 어디까지 동의했냐”임
  - 계약서에 이용 범위가 흐릿하게 적히면, 한 번 찍은 얼굴이나 목소리가 광고, 영화, 드라마, 다른 캠페인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
  - 특히 AI 합성물은 광고처럼 명백한 상업 영역뿐 아니라 영화·드라마 같은 표현물에도 들어가고 있어서 기존 퍼블리시티권의 ‘상업적 목적’ 틀을 흔들고 있음

- 미국 저작권청도 2024년 7월에 “현행 법만으로는 디지털 모사물 보호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냄
  - 이후 연방의회에는 디지털 모사권을 새로 만들자는 `2025년 모사금지법(NO FAKES Act of 2025)`이 발의됨
  - 법안은 디지털 모사권을 재산권으로 보면서도, 생전에는 양도할 수 없게 설계함
  - 사후에는 최장 70년까지 권리가 유지됨
  -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권리 주체로 포함됨

> [!IMPORTANT]
> NO FAKES Act의 포인트는 유명인 보호만이 아님. 일반인도 보호 대상이고, 디지털 모사물 라이선스는 10년 이내 서면 계약으로 이용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해야 유효하다는 점이 큼.

-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6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 중임
  - 2024년 9월 노동법전에 제927조를 새로 넣었음
  - 디지털 모사물 이용 조항이 구체적 설명 없이 체결됐거나, 법률대리인·노동조합 대리 없이 체결됐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함
  - 사후 퍼블리시티권 조항도 고쳐서 광고·판매 목적이 아닌 영화·드라마 속 디지털 모사물에도 적용되게 함
  - 무단 이용 법정 손해배상액은 기존 7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뛰었음

- 뉴욕도 2026년 1월부터 비슷한 장치를 가동함
  - 2024년 12월 일반채무법에 디지털 모사물 계약 조항을 신설함
  - 서면 동의 요건은 캘리포니아와 비슷함
  - 별도로 뉴욕주 패션종사자법도 마련해서 모델 매니지먼트사가 AI로 모델의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용 범위, 목적, 보수, 기간을 적은 서면 동의를 전속계약과 별개로 받게 함
  - 사망한 공연자의 사후 퍼블리시티권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고, 법정 손해배상액은 2,000달러로 둠

- 한국은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재는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성명, 초상, 음성, 서명 같은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정도임
  - 국회도서관 보고서는 이 방식이 시장 질서 중심의 행위 규제라,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봄
  - 특히 사후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한국 국회에도 별도 법안은 올라와 있음
  - 2026년 1월 발의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임
  - 생전·사후 퍼블리시티권 신설
  - 디지털 모사물 생성·배포 시 명시적 표시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음

- AI 제품 만드는 쪽에서는 이걸 단순 법률 뉴스로만 보면 안 됨
  - 얼굴·목소리 합성 기능을 제공한다면 동의 범위, 계약 기간, 사용 목적, 보수 조건을 데이터 모델로 남겨야 할 가능성이 커짐
  - 나중에 “이 synthetic voice가 어떤 동의에 근거해 어떤 광고에 쓰였는지”를 추적하지 못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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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 뉴스의 기술적 선택은 AI 합성 자체보다 “동의와 이용 범위를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가까워요. 얼굴이나 목소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빠르게 보급됐고, 이제는 그 결과물을 어떤 권한으로 생성했고 어디까지 배포할 수 있는지가 제품 설계의 일부가 된 거예요.

- 특히 디지털 모사물은 일반 이미지 파일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원본 인물, 계약서, 허용 매체, 사용 기간, 보수, 사후 권리 여부가 같이 따라붙어야 해요. 이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광고 소재나 영상 클립이 합법적으로 쓰인 건지 개발팀도 운영팀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 한국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어요. 국내 법이 아직 미국처럼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글로벌 광고주나 해외 인물을 다루는 AI 생성 서비스라면 캘리포니아·뉴욕 기준을 무시하기 힘들어요. 결국 합성 기능보다 권리 관리 워크플로, 감사 로그, 동의 철회 처리 같은 백오피스 기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에 구체적 설명과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모사금지법이 발의됐다.
- 모사금지법은 권리를 사후 최장 70년까지 인정하고,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호 대상으로 본다.
- 캘리포니아는 무단 이용 법정 손해배상액을 7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렸다.
- 한국은 퍼블리시티권 독립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중심으로 대응한다.

## 인사이트

생성형 AI 서비스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루기 시작하면, 모델 성능보다 먼저 계약과 권리 구조가 병목이 된다. 광고, 엔터테인먼트, 모델 에이전시뿐 아니라 AI 합성 도구를 만드는 개발팀도 ‘동의 로그’와 ‘이용 범위 제한’을 제품 요구사항으로 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