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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캘리포니아, 온라인 게임 ‘섭종 후 플레이 가능’ 법안 한 고비 넘김"
published: 2026-05-15T19:48:48.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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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온라인 게임 ‘섭종 후 플레이 가능’ 법안 한 고비 넘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뒤에도 플레이 가능성을 보장하라는 법안이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갔다. 퍼블리셔가 서비스를 끊을 경우 환불하거나, 운영사 서버 없이도 쓸 수 있는 버전을 제공하라는 내용이라 게임 보존 운동 쪽에 꽤 큰 진전이다.

-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게임 ‘섭종’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법안이 한 단계 올라감
  - 이름은 ‘게임 보호법’ 성격의 법안이고, 캘리포니아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전체 하원 표결로 넘어감
  - 표결 결과는 11대 2였고, 게임 보존 운동 쪽에선 꽤 큰 승리로 보고 있음

- 법안의 핵심은 간단함. 돈 받고 판 온라인 게임을 나중에 서버 끈다고 그냥 못 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
  -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 지원을 중단하려면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하거나, 운영사가 통제하는 서비스 없이도 계속 쓸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해야 함
  - 게임의 ‘일반적인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적용 대상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둠
  - 완전 무료 게임은 제외됨
  - 구독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게임도 제외됨
  - 대신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다른 디지털 게임은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흐름의 배경에는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이 있음
  - 이 단체는 2024년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 서비스를 종료한 뒤 만들어진 이용자 중심 게임 보존 운동임
  - 단체 측은 이번 법안 초안 작성에도 조언했다고 밝혔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미국 조직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고 함

- 이용자 단체 쪽 논리는 꽤 직관적임. 다른 매체에서는 돈 받고 판 상품을 예고 없이 회수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 특히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늘면서 ‘서비스 종료 절차’가 소비자가 돈 내고 즐긴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장치가 됐다는 주장임
  - 말하자면 게임을 문화 콘텐츠이자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보고, 종료 뒤에도 최소한의 보존 가능성을 남기자는 쪽에 가까움

> [!IMPORTANT]
> 이 법안은 단순히 “게임 오래 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디지털 구매가 실제 소유인지 아니면 임시 접근권인지 묻는 싸움에 가까움.

- 업계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강하게 반대 중임
  - 이 단체는 이용자가 게임의 underlying work를 무제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접근 및 사용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함
  - 오래되거나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종료는 현대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봄

-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건 라이선스와 권리 관계임
  - 게임 안의 음악, 지식재산권, 외부 콘텐츠 권리는 기간 제한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음
  - 법으로 영구 플레이 가능성을 요구하면 퍼블리셔가 라이선스를 끝없이 재협상하거나, 법적·기술적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게임을 뜯어고쳐야 할 수 있다는 논리임

- 아직 통과 확정은 아님. 갈 길은 꽤 남아 있음
  - 이미 캘리포니아 하원의 개인정보·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법위원회에서도 긍정 표를 받았지만, 전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함
  - 그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서명까지 받아야 실제 법이 됨

- 그래도 이번 진전은 게임 보존 운동 입장에선 의미가 큼
  -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의회 토론 이후 momentum이 다소 주춤한 상태였음
  -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게임 산업과 소비자 법제 양쪽에서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 여기서 논의가 계속 살아남는 것 자체가 업계에 압박이 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 지원을 중단하면 전액 환불 또는 독립 실행 가능한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는 플레이에 필요한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무료 게임과 구독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게임 업계 단체는 라이선스, 음악 권리, 서버 유지 비용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반발했다

## 인사이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많아질수록 ‘샀는데 어느 날 못 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게임 얘기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구매가 소유인지 접근권인지 묻는 꽤 큰 질문을 건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