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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서 패소…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걸렸다"
published: 2026-05-18T20:05:02.121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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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서 패소…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걸렸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오픈AI 측 책임이 없다고 봤고, 재판장은 항소가 나오더라도 즉각 기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머스크 측 주장에 힘을 싣지 않았다.

-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음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배심원단은 오픈AI 측 손을 들어줌
  - 재판장인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판사도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고, 오픈AI와 올트먼에게 책임이 없다고 봄

- 배심원단 판단은 꽤 빨랐음
  - 숙의 시간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함
  - 재판장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음
  - 특히 머스크 측이 항소하더라도 즉각 기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건 꽤 강한 신호임

> [!NOTE]
> 항소심은 보통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넓게 들여다보지 않음.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소송전이 사실상 막바지에 왔다는 해석이 나옴.

- 머스크의 핵심 주장은 오픈AI가 창립 취지를 어겼다는 것이었음
  -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약 3,800만달러를 기부한 이유가 '인류 이익'이었다고 주장함
  - 이후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자선단체를 훔친 것과 같다고 봤음
  -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출범을 도왔지만 3년 뒤 이사회를 떠났음

- 소송 대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됐음
  - 머스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초부터 오픈AI에 투자하며 공익 신탁 위반을 방조하고 공모했다고 주장함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1,340억달러의 부당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함
  - 또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을 해임하고, 영리 부문 성장을 가능하게 한 구조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오픈AI의 반박은 정반대였음
  - 머스크의 기부금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
  - 영리 법인 전환은 구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려면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오픈AI는 오히려 머스크가 과거 자신이 지배권을 갖는 조건으로 영리 전환을 제안했고,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려 했다고 폭로함

- 이 판결은 IPO를 앞둔 시점이라 더 민감함
  - 오픈AI는 지난 3월 1,220억달러를 조달하며 기업가치 8,500억달러 이상을 인정받았다고 기사에 나옴
  - 스페이스X도 이르면 5월 20일 투자설명서 공개를 시작으로 기업공개 작업을 개시할 전망이라고 함
  - xAI는 현재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됐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이번 소송은 AI 경쟁사 간 법정 싸움 성격도 강해 보임

- 개발자 입장에서 볼 포인트는 오픈AI의 기술보다 지배구조임
  - 오픈AI가 비영리 출발점에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는 영리 구조로 이동한 과정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됨
  - AI 모델 경쟁은 연구 성능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자본 조달과 법적 구조, 클라우드 파트너십까지 한 덩어리로 움직임
  - 머스크 측 주장이 법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서 당분간 오픈AI의 현 구조에는 큰 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

## 핵심 포인트

-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픈AI 측이 승소
- 배심원단은 2시간 미만 숙의 끝에 오픈AI 책임이 없다고 판단
-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 이익 약속을 어기고 영리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사이트

AI 기술 뉴스라기보다는 오픈AI 지배구조와 자본 조달을 둘러싼 권력 싸움에 가까움. 그래도 오픈AI의 영리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 xAI 경쟁 구도까지 엮여 있어서 AI 생태계 흐름을 보는 데 의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