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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본,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하려고 의료기록·전과 활용 문턱 낮춘다"
published: 2026-05-28T08:05:01.54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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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하려고 의료기록·전과 활용 문턱 낮춘다

일본 중의원이 AI 모델 개발과 통계 분석 목적이라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력, 전과, 민족, 종교·사상까지 포함돼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충돌이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 일본이 AI 산업 육성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크게 손보는 중임
  - 2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
  - 최종 시행되면 AI 모델 개발이나 통계 분석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목적에 한해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

- 범위가 꽤 세다. 그냥 공개 게시물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님
  - 소셜미디어 공개 게시물과 기업 보유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외부 제공할 수 있음
  - 병력 정보, 전과 기록, 출신 민족, 종교관·사상 같은 민감정보도 활용 가능 범위에 들어감
  -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런 정보 수집·사용에 원칙적으로 본인 사전 승인이 필요했음

> [!WARNING]
> 민감정보까지 AI 학습 자료로 열어주는 순간, 쟁점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차별·재식별·상업적 악용 리스크로 커짐.

- 일본 정부의 논리는 명확함. 생성형 AI 경쟁에서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필수라는 것임
  -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
  - AI 모델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데이터 접근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산업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음

- 대신 악용 방지 장치도 같이 넣었음
  - 1000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수익 수준에 맞춰 산정하는 방식임

- 정치권 반응은 갈림
  -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찬성 쪽에 섰음
  -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 입장을 냄
  - 반대 측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넓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정보 유출과 상업적 악용 위험이 커진다고 봄

- 소비자단체가 집단으로 개인정보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됨
  -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데이터 활용 구조에서 집단적 중단 요구권이 없으면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음
  - 교도통신은 이 개정안이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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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일본 정부가 건드린 핵심은 AI training data 확보예요. 모델 성능을 올리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범죄·사회적 배경 같은 데이터는 민감하지만 분석 가치도 크거든요.

- 문제는 de-identification을 했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름을 지워도 여러 속성을 조합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시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차별적인 자동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처벌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데이터 활용을 완전히 막지 않되, 부당 취급의 비용을 높이려는 설계예요. 다만 사후 과징금만으로는 이미 유출되거나 학습된 데이터의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 한국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이슈는 멀지 않아요. 의료, 금융, 공공 데이터로 AI 서비스를 만들 때 동의, 비식별화, 재식별 위험, 데이터 제공 범위가 그대로 제품 설계와 법무 검토의 핵심이 되거든요.

## 핵심 포인트

- AI 모델 개발 목적이면 일정 조건에서 별도 동의 없이 기업 보유 데이터와 공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다
- 활용 가능 데이터에 병력, 전과, 민족, 종교관·사상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부당 취급한 사업자에게 수익 수준에 맞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치도 담겼다

## 인사이트

AI 경쟁에서 데이터가 병목이라는 건 맞지만, 민감정보를 어디까지 풀어줄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도 의료·공공·금융 데이터 활용 논의가 계속 나오는 만큼,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꽤 가까운 미래의 논쟁 예고편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