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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워싱턴주, 연소득 100만 달러 넘으면 9.9% 소득세 낸다 — 빅테크 밀집 '무소득세 주'의 변화"
published: 2026-02-03T22:16:19.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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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연소득 100만 달러 넘으면 9.9% 소득세 낸다 — 빅테크 밀집 '무소득세 주'의 변화

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9.9%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개함. 연간 30억 달러 이상 세수가 예상되며, 대신 저소득층 감세와 위생용품 판매세 폐지 등을 패키지로 묶었음. 1930년대 위헌 판례가 있어 법적 싸움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양원과 주지사를 장악하고 있어 통과는 유력함.

- 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9.9%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개함. 2028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첫 납부는 2029년 4월로 예정됨.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고, 대상은 약 2만 가구 정도임

- 워싱턴은 미국 내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 하나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본사가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그동안 유권자 투표로 소득세 도입이 번번이 부결됐는데(가장 최근이 2010년), 이번엔 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으로 밀어붙이려는 구조임

- 단순히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중소기업 감세 패키지를 같이 묶었음. 샴푸·비누·치약 같은 위생용품 판매세 폐지, 소기업 세금 공제 2배 확대, 저소득 가정에 최대 1,330달러 환급하는 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 등이 포함됨

- 소득세 탈세는 C급 중범죄로 분류해서 최대 5년 징역, 1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5만 달러까지 자선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고, 워싱턴주에서 일부만 일하는 사람(방문 프로 운동선수 포함)에게도 해당 소득분에 대해 과세됨

- 세수 대부분은 K-12 교육, 의료, 고등교육, 복지 서비스 등 주 일반예산에 투입되고, 5%는 각 카운티의 공선변호인 비용 지원 기금으로 별도 배정됨

- 공화당 측은 "문제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 과잉 지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작년에 이미 4년간 90억 달러 규모 증세를 했는데 올해 또 2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부자 세금이 결국 전 국민 소득세로 확대될 거라는 경고도 나옴

- 법적 도전도 예고되어 있음. 1930년대 워싱턴주 대법원이 누진 소득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어서, 통과되더라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함. 다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도 서명을 약속한 상태라 일단 통과 자체는 유력함

[출처: Seattle Times](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democrats-unveil-wa-income-tax-on-people-earning-over-1-million/)

## 핵심 포인트

-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 소득세, 2029년 4월 첫 납부
- 약 2만 가구 대상, 연간 30억 달러+ 세수 예상
- 위생용품 판매세 폐지·소기업 세금 공제 2배·저소득 가정 환급 확대 등 감세 패키지 동반
- 1930년대 위헌 판례로 법적 도전 불가피, 공화당은 과잉 지출이 문제라고 반발

## 인사이트

소득세 없는 주라는 점이 시애틀에 빅테크가 몰린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게 바뀌면 고소득 테크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텍사스·플로리다 등 무소득세 주와의 인재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변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