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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연방 판사 61.6%가 AI를 쓰지만, 판결문 작성은 거의 안 맡긴다"
published: 2026-06-09T20:05:01.715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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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판사 61.6%가 AI를 쓰지만, 판결문 작성은 거의 안 맡긴다

미국 연방 판사 설문에서 61.6%가 업무에 AI를 써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 용도는 법률 검색과 문서 검토였고, 판결문·명령서 초안 작성이나 실제 의사결정에 쓰는 비율은 각각 1.8%에 그쳤다. 한국 법원도 AI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보안과 사법 윤리 때문에 활용 범위는 조심스럽게 제한되는 분위기다.

- 미국 연방 판사들도 AI를 꽤 많이 써봄. 설문 응답자의 61.6%가 업무에 최소 하나 이상의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함
  - 조사는 2025년 8월 기준 현직 미국 연방 판사 1,738명 중 무작위로 뽑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 실제 응답자는 112명이고, 결과는 세도나 컨퍼런스 저널에 실림

- 그런데 판결을 AI에게 맡기는 그림은 아님. 쓰임새는 대부분 법률 검색과 문서 검토에 몰려 있음
  - 법률 검색에 AI를 쓴다는 응답은 판사 30.0%, 재판부 직원 39.8%로 가장 높았음
  - 문서 검토는 판사 15.5%, 직원 16.7%였고, 특정 문서 내용을 찾거나 질문하는 방식임
  - 판결문·명령서 같은 공식 문서 초안 작성에 AI를 쓰는 판사는 1.8%뿐임
  -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쓰는 판사도 1.8%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됨

> [!IMPORTANT]
> “판사 10명 중 6명이 AI를 쓴다”만 보면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결 대체가 아니라 리서치 보조에 가깝다. 법률 AI의 현재 위치가 딱 여기임.

- AI 사용 빈도도 아직은 조심스러움. 매일 쓰는 판사는 5.4%, 매주 쓰는 판사는 17.0%라서 합쳐도 22.4%임
  - 경험해 본 사람은 많지만, 매일 업무 흐름에 깊게 박힌 수준은 아직 아님
  - 한 연방 판사는 AI를 연구 보조 도구로 허용하되, AI가 낸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둔다고 말함

- 판사들은 범용 챗봇보다 법률 전용 AI를 더 선호함
  - 가장 많이 쓰인 개별 도구는 톰슨 로이터의 웨스트로 AI 지원·심층연구였음
  - 챗GPT는 28.6%, 톰슨 로이터의 코컨설은 20.5%,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제미나이는 각각 15.2%로 언급됨
  - 이유는 뻔함. 법률 업무에서는 “그럴듯한 답”보다 출처와 검증 가능성이 훨씬 중요함

- 한국 법원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임. AI를 도입하되, 판결문 작성보다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에 초점을 맞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부터 AI 양형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예정임
  - 법원행정처도 2026년 2월 사법부 자체 인프라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과 재판 지원 AI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선보임

- 현장 판사들의 반응도 꽤 현실적임. “쓸 수는 있는데, 아무 데나 쓰긴 어렵다”에 가까움
  - 한 지방법원 판사는 제미나이로 판례 리서치를 가끔 하지만, 법원 망 분리 정책 때문에 자료 전송이 어려워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함
  - 한 고법 판사는 해외 법률 동향이나 해외 판결을 볼 때 클로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일반 민·형사 재판에서는 쓸 일이 많지 않다고 봄
  -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사기업 플랫폼에 재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보안상 위험하고 사법 윤리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WARNING]
> 법률 AI에서 진짜 위험한 건 답변 품질만이 아님. 재판 자료를 외부 서비스에 넣는 순간 보안, 개인정보, 사법 윤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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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 기사에서 중요한 선택은 “AI를 판단 엔진으로 쓸 것인가, 리서치 보조 도구로 쓸 것인가”예요. 미국 연방 판사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고, 숫자로도 공식 문서 초안 작성과 의사결정 사용률이 각각 1.8%에 그쳐요.

- 법률 업무에서 법률 전용 AI를 선호하는 이유는 출처와 검증 가능성 때문이에요. 범용 챗봇은 설명을 잘해도 판례나 조문을 틀리게 말할 수 있고, 법원 업무에서는 그 한 번의 오류가 바로 책임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 한국 법원에서 망 분리와 자체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재판 자료는 외부 서비스에 쉽게 넣을 수 없어서, AI를 쓰려면 모델 성능만큼이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그래서 법률 AI의 초기 도입은 판결문 자동 작성보다 검색, 문서 검토, 참고자료 정리 쪽이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되, 자료 탐색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현재 조직 리스크를 가장 덜 키우는 선택이에요.

##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 판사 응답자 61.6%가 최소 하나 이상의 AI 도구를 업무에 사용해 봤다.
- 법률 검색 용도는 판사 30.0%, 직원 39.8%로 가장 높았다.
- 판결문·명령서 등 공식 문서 초안 작성과 실제 의사결정에 AI를 쓰는 판사는 각각 1.8%뿐이었다.
- 매일 또는 매주 AI를 쓰는 판사는 22.4%로, 경험은 넓지만 일상적 사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 한국 사법부도 2028년 AI 양형 시스템 시범 운영, 2030년 정식 운영을 추진 중이다.

## 인사이트

법률 AI의 현실적인 첫 안착 지점은 ‘판단 대체’가 아니라 ‘검색과 검토’다. 특히 법원처럼 책임 소재와 보안이 빡센 조직에서는 환각보다 더 무서운 게 입력 데이터 유출과 사법 윤리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