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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클래리티법 논쟁,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published: 2026-06-10T06:05:03.32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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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클래리티법 논쟁,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가 미국 상원에 클래리티법의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소스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를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는 금융 중개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 솔라나 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 크리스틴 스미스가 미국 상원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함
  - 상원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지금 조항이 어떻게 남느냐가 꽤 중요해진 상황임

- 업계가 걱정하는 건 오픈소스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금융 중개업자로 묶이는 시나리오임
  - 스미스는 오픈소스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가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고 거래를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함
  - 그런데 코드 공개나 인프라 운영만으로 브로커나 수탁기관 취급을 받으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솔라나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를 포함해 60명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CEO와 창업자가 공개서한에 서명함

> [!NOTE]
> 쟁점은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을 직접 만지지 않는 개발자까지 전통 금융 중개업자로 볼 수 있느냐에 가까움.

- 스미스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인 BRCA도 함께 언급함
  - BRCA는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1월 발의한 초당적 법안임
  - 단지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발언도 이 주장과 맞닿아 있음
  -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를 포함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말함
  - 다른 사람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힘
  - 폴 앳킨스 SEC 의장도 업계에 대한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을 끝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클래리티법은 이미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최근 상원 입법 일정에도 오른 상태임
  - 올여름 후반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거론됨
  - 법안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규제 경계가 더 구체화될 수 있음

- 개발자 입장에서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 범위가 코드 작성 이후까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임
  -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전통 금융 중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임
  - 미국 규제 이야기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미국 사용자와 인프라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급력이 작지 않음

## 핵심 포인트

-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오픈소스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브로커나 수탁기관처럼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함
- 업계 CEO와 창업자 60명 이상이 개발자 보호 필요성을 담은 공개서한에 서명함
- 쟁점은 코드 공개나 비수탁형 인프라 운영만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임

## 인사이트

미국 법안 얘기라 멀어 보이지만, 오픈소스 코드 작성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꽤 크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프로토콜, 지갑, 인프라를 만드는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