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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공공 SW 납품에 SBOM 단계 적용…취약점 방치하면 조달 제한까지"
published: 2026-06-24T08:05:03.47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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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 SW 납품에 SBOM 단계 적용…취약점 방치하면 조달 제한까지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공공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과 보안 검증 절차에 SBOM 제출과 취약점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2028년부터는 외교·안보·국방 분야 제품 납품 체크리스트를 우선 적용한다.

## 공공 SW에도 ‘성분표’ 제출 흐름이 온다

- 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일부 소프트웨어에 SBOM 제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SW 공급망 보안 강화 로드맵’을 공개
  -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과 보안 검증 절차에 SBOM 제출과 취약점 대응 절차를 반영할 계획
  - SBOM은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오픈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상용 부품이 들어갔는지 적은 목록임

- 비유하자면 소프트웨어 성분표를 받겠다는 얘기임
  - 특정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터졌을 때, 어떤 제품과 기관이 영향을 받는지 빠르게 찾기 위한 장치
  - 요즘 소프트웨어는 자체 코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픈소스·상용 라이브러리·외주 코드·클라우드 서비스가 섞여 있음
  - 이 중 하나만 뚫려도 같은 부품을 쓴 여러 기관으로 피해가 번질 수 있음

> [!IMPORTANT]
> 모든 공공 납품 SW에 SBOM을 당장 일괄 의무화하는 건 아님. 정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보안기능 시험, 주요 기관 납품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임.

- 로드맵의 핵심은 보안 점검 범위를 완성품에서 개발·공급 단계로 넓히는 것임
  -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도입할 때 보안 기능과 적합성을 주로 확인
  - 앞으로는 어떤 코드와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 취약점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고칠지도 같이 보겠다는 뜻

## 단계 적용 방식

-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 분야 SBOM 관리체계를 개발함
  -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SBOM을 등록·관리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SBOM 항목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 미국·유럽 등 주요국 요구사항과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이중 규제를 피하겠다고 설명

- 국정원은 내년부터 보안기능 시험 신청 SW를 대상으로 실증을 시작함
  - SBOM 생성·검증체계를 먼저 실증
  - 이후 하드웨어 제품 펌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
  - 공공 분야 취약점 관리를 위해 SBOM 제출과 SW 보안취약점 관리 담당관 지정도 관련 지침에 반영됨

- 공공기관용 위험관리 절차서도 마련됨
  -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절차서’를 내년부터 적용
  -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제품 도입·운영 절차를 정리하려는 목적
  - 취약점 발견 시 대응 주체와 조치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흐름임

```mermaid
sequenceDiagram
    participant 공급업체 as 공급업체
    participant 공공기관 as 공공기관
    participant 국정원 as 국정원
    participant 관리시스템 as SBOM 관리시스템
    공급업체->>공공기관: 제품과 SBOM 제출
    공공기관->>관리시스템: SBOM 등록과 관리
    국정원->>공급업체: 생성·검증체계 실증
    관리시스템->>공공기관: 취약점 영향 제품 식별
    공공기관->>공급업체: 패치와 대응 절차 요구
```

## 취약점 방치하면 조달 제한까지 간다

- 공공 납품 정보통신제품의 안보 위해 검증도 강화됨
  - 안보 위해 제품은 해외에서 위해성이 제기됐거나, 국가 배후 해킹조직 관여 가능성 또는 해킹 사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함
  - 국정원은 민간·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보 위해 평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
  - 대상 제품 선정과 대응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

- 2028년부터는 주요 기관 납품 제품에 체크리스트 제출이 우선 적용됨
  - 외교, 안보, 국방 등 주요 기관 제품 납품 시 먼저 적용
  -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내년에는 개발·공급업체 대상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함

-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업이나 제품에는 제재도 들어감
  - 침해사고나 중대 취약점 발견 이후 보안 패치 등 조치가 부족한 경우가 대상
  - 국정원은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된 SW 제품에 대해 조치가 끝날 때까지 공공 조달을 일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WARNING]
> 공공 SW를 납품하는 회사라면 취약점 대응을 “나중에 패치하면 되지”로 넘기기 어려워짐. 중대한 취약점 조치가 늦으면 공공 조달 제한으로 바로 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보안 검증 대상도 넓어진다

- 내년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요구사항도 바뀜
  - 공공기관 도입 제품이 국가 보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
  - 현재는 보안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중심
  - 앞으로는 해킹 사고가 잦거나, 중대한 취약점 발견 시 국가기관 전산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IT제품까지 검증 대상이 넓어짐

- 검증 요건에는 공급망 위험 자체 점검도 들어감
  - 올해부터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자체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
  - 내년부터는 SBOM 제출과 ‘안전한 SW 개발 방법론’ 준수 여부 등을 검증 요건으로 확인할 예정
  - 2028년부터는 국내외 상용·공개 SW 취약점 정보를 모으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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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공공 SW 보안을 제품 검사에서 공급망 관리로 옮기는 거예요. 완성품이 보안 기능을 갖췄는지만 보는 방식으론, 내부에 어떤 오픈소스와 외부 라이브러리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 SBOM을 요구하는 이유는 취약점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기관 어디에 쓰였지?”를 사람 기억과 엑셀로 찾으면 이미 늦어요.

- 단계 적용을 택한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모든 공공 납품 SW에 한 번에 의무화하면 공급업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어서, 보안기능 시험과 주요 기관 납품 제품부터 검증체계를 실증하려는 흐름이에요.

- 조달 제한까지 언급된 건 꽤 강한 신호예요. SBOM 제출 자체보다 중요한 건 취약점이 나왔을 때 패치 담당자, 대응 절차, 완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개발 조직 입장에선 이제 오픈소스 목록 관리, 취약점 추적, 릴리스별 SBOM 생성이 빌드와 배포 파이프라인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공공 시장을 노린다면 보안팀만의 일이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 문제로 봐야 해요.

## 핵심 포인트

-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 보안 요구사항에 SBOM 제출과 취약점 대응 절차를 넣을 계획이다
- 국정원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 SW를 대상으로 SBOM 생성·검증체계를 실증한 뒤 펌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범위를 넓힌다
- 2028년부터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 납품 제품에 공급망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이 우선 적용된다
-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됐는데 패치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제품은 공공 조달이 일시 제한될 수 있다

## 인사이트

국내 공공 SW 시장에 들어가는 개발사라면 SBOM은 이제 ‘있으면 좋은 문서’가 아니라 납품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는 흐름이다. 특히 취약점 대응 책임자와 조치 절차까지 묶이기 때문에, 개발·보안·영업이 따로 움직이면 꽤 골치 아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