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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피지컬 AI·에이전틱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준 새로 짠다"
published: 2026-07-03T08:21:01.809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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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피지컬 AI·에이전틱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준 새로 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제를 일률 규제에서 위험 비례·원칙 중심 체계로 바꾸고,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까지 보호 기준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 정부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새로 잡았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함
  - 비전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이고, 앞으로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큰 설계도 역할을 함

- 핵심 방향은 일률 규제에서 ‘위험 비례’ 규제로 옮겨가는 것임
  - 모든 기업과 서비스에 같은 기준을 들이대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임
  -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지원하되,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책임은 더 세게 묻는 구조로 가겠다는 신호임

- 이번 계획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정면으로 언급했다는 점임
  -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현실 세계에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AI를 말함
  - 에이전틱 AI는 사용자를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AI라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복잡해짐
  - 정부는 피지컬 AI의 상시 정보 수집에 대한 권리보장, 위험평가, 보호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힘

> [!IMPORTANT]
> AI 규제가 단순히 챗봇 답변 품질이나 저작권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센서·로봇·에이전트가 모으는 개인정보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임.

-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들어감
  -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AI 전환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지원하겠다고 함
  -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도 병행 검토함
  - 딥페이크 같은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추진 대상임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함
  - 고위험 분야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함
  - AI 보안점검 제도화도 추진하고, ISMS-P 인증과 평가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준과 절차를 손본다고 함
  -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터지고 나서 조사”보다 “터지기 전에 점검” 쪽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는 셈임

- 기업 책임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방향임
  -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함
  - 반대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 도입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사처벌 근거 신설을 추진함
  - CEO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도 높이겠다고 밝힘

- 중소기업에는 사고 이후 복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회복력’ 중심 체계가 붙음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복구 기술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임
  - 보안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지원 체계도 같이 봐야 함

-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함
  - 통신, 교육, 고용처럼 개인정보 위험이 큰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 관리함
  - 조기경보체계와 중복 규제 정비도 추진해 부처별로 따로 노는 개인정보 규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임

- 국경 간 데이터 이전도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함
  - 이미 마련된 한국·유럽연합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과 맞춤형 데이터 이전 협력을 확대함
  -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같은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도 넓힘
  - 생성형 AI, 클라우드, 글로벌 공동연구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과 바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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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번 계획의 기술적 포인트는 개인정보 규제가 웹서비스 중심에서 AI 시스템 전체로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피지컬 AI는 카메라, 센서, 위치정보처럼 현실 데이터를 계속 모으기 때문에 기존 앱 권한 모델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 에이전틱 AI가 까다로운 이유는 처리 주체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시킨 일인지, 서비스가 설계한 자동화인지, AI가 중간에 선택한 행동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따로 보겠다고 한 거예요.

- AI 학습용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도 개발팀이 봐야 할 지점이에요. 원본 데이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만 보면 완화처럼 보이지만, 전제는 안전조치라서 접근통제, 익명·가명 처리, 로그 관리 같은 운영 설계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 ISMS-P와 AI 보안점검을 연결하겠다는 대목은 인증이 문서 작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모델 학습 데이터, 에이전트 권한, 외부 도구 호출, 국외 클라우드 이전까지 점검 항목으로 들어오면 AI 제품의 아키텍처 리뷰 자체가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와 붙게 돼요.

## 핵심 포인트

- 피지컬 AI의 상시 정보 수집과 에이전틱 AI의 자율 처리에 대응하는 보호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검토하되 안전조치를 전제로 둔다
- 유출 이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상시 점검, CEO·CPO 책임 강화 쪽으로 정책 무게가 이동한다
- 국외 데이터 이전은 유럽연합뿐 아니라 영국·일본·미국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선 “AI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가 점점 제품 설계 이슈가 되는 중임. 이번 계획은 아직 큰 방향이지만, 피지컬 AI·에이전틱 AI까지 규율 대상으로 찍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로봇, 에이전트, 생성형 AI 서비스의 데이터 설계에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