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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CE/CBP의 얼굴인식 앱, 설계상 신원 확인 불가 — 그런데 10만 번 넘게 사용됨"
published: 2026-02-05T22:17:0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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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CBP의 얼굴인식 앱, 설계상 신원 확인 불가 — 그런데 10만 번 넘게 사용됨

미국 이민단속국이 사용하는 Mobile Fortify 앱이 설계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보만 반환하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됨.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해체됨.

- 미국 이민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쓰는 얼굴인식 앱 Mobile Fortify가 사실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데도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WIRED 탐사 기사임

## Mobile Fortify가 뭔지

- 2025년 봄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의 불법이민 단속 행정명령에 따라 출시한 앱으로, 연방 작전 중 정지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verify)"하기 위한 도구로 홍보됨
- 그런데 이 앱은 **설계상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님**. 얼굴 사진을 수학적 템플릿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뒤, 유사도 점수가 높은 **후보(candidate)**를 반환할 뿐임
- 얼굴인식 기술 제조사도, 경찰도 "이건 단서 생성용이지 확정적 신원 확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게 업계 상식인데, DHS는 이걸 무시하고 있음

##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

- 오리건 법정 증언에서, 요원이 수갑 채워진 여성의 사진 2장을 찍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신원**이 나옴. 첫 번째 사진을 위해 고개 숙인 여성을 물리적으로 자세를 고쳐잡았더니 여성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고
- 앱이 "Maria"라는 이름과 사진을 반환했는데, 요원의 판단은 "maybe" 수준. "마리아, 마리아" 하고 불러서 반응을 살핀 뒤 두 번째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는 "possible". 요원 본인도 "모르겠다"고 증언함
- 체포의 근거를 물었더니: 스페인어를 구사한 점,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이 "possible match"를 댔음
- **앱에 신뢰도 점수 표시가 없음**. "그냥 이미지입니다. 눈, 코, 입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요원이 증언

> [!WARNING]
> 출시 이후 **현장에서 10만 번 이상** 사용됐다고 일리노이주/시카고시 소송에서 확인됨. 미국 시민이나 합법 영주권자에게도 사용된 사례가 있고, 단속을 관찰하거나 항의하던 사람들의 얼굴도 스캔됨

## 기술적으로 왜 정확하지 않은지

- NIST가 DHS/CBP와 함께 테스트한 결과, 통제된 환경(비자 사진: 고정 카메라, 협조적 피사체, 무표정, 단일 배경, 균일 조명) 밖에서 찍은 사진은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짐** — NEC의 최고 성능 모델도 마찬가지
- 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조명, 각도, 모션 블러 등이 통제 불가. 고해상도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 NEC의 특허를 보면, 시스템이 실시간 사용을 위해 **일정 시간(수 초) 내에 매칭을 못 찾으면 검색을 중단**하고,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의 후보를 반환하도록 설계됨. 즉 대규모 DB를 철저히 검색하지 않고, "참고용" 결과를 내놓는 구조

##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지

-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 타겟팅 시스템(ATS)**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CBP는 최대 15년 보관이라고 하지만 다른 기관과 공유되면 그 이상 유지될 수 있음
- 지문은 **IDENT 데이터베이스**에 최소 **75년** 보관
- **SAW(Seizure and Apprehension Workflow)**라는 "유해 정보 갤러리"에도 저장되는데, "유해 히트(derogatory hit)"가 불법 체류나 범죄를 의미하는 건 아님. 미국 시민도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음
- **Fortify the Border Hotlist**라는 워치리스트도 존재하는데, 공개된 문서 단 1건에서만 언급됨. 등재 기준, 삭제 절차, 이의 제기 방법 모두 불명확

##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는 해체됨

- 트럼프 2기 시작 직후, DHS가 얼굴인식 사용을 제한하던 정책과 감시 절차를 해체하기 시작함
- 2023년 시행된 Directive 026-11(얼굴인식은 법 집행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시민은 거부권이 있고, 체계적·무차별적 감시 금지 등)이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웹사이트에서 사라짐
- 현재 DHS에 얼굴인식 사용 시기, 방법, 보호장치를 규정하는 공개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 [!IMPORTANT]
>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DHS가 이민단속 시위자나 관찰자의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시사했다고 경고하며, "시민과 비시민 모두를 감시하는 감시 기술의 무기고"라고 표현함

- 요원들은 지문(더 정확한 생체인증)보다 **얼굴 사진을 먼저 찍도록** 지시받음. 지문은 사무실에서 채취하는데, 얼굴 사진은 거리에서 바로 찍을 수 있어서 속도와 수집 용이성을 정확성보다 우선시하는 것
- EFF 변호사 Mario Trujillo: "현장 얼굴인식 스캔은 엄청나게 침해적. 확실성이 없는데 확실성의 외양을 씌우는 것이고, DHS가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명확한 논거가 있다"

## 핵심 포인트

- 앱이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유사도 기반 후보만 반환하는 구조
- 출시 이후 현장에서 10만 번 이상 사용
- NIST 테스트에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의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
- 지문은 IDENT DB에 최소 75년 보관
- 2023년 얼굴인식 제한 정책이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웹사이트에서 삭제

## 인사이트

기술적으로 '단서 생성용'인 도구를 '신원 확인용'으로 포장하여 운용하는 것이 핵심 문제. 얼굴인식의 기술적 한계가 인권 침해로 직결되는 실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