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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언더스코어 하나 빠져서 무고한 사람이 18개월 감옥 간 사건"
published: 2026-07-27T22:10:15.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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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코어 하나 빠져서 무고한 사람이 18개월 감옥 간 사건

미국 위스콘신에서 시작된 아동 유인 수사가 캐나다 핼리팩스까지 이어졌는데, 경찰이 Kik 사용자명에서 언더스코어 하나를 빠뜨린 채 기록을 요청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용의자로 몰렸어. 기기 압수수색에서도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브랜든 클레이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을 모두 복역했고, 항소 준비 과정에서야 사용자명 오류가 발견돼 무죄가 확정됐어.

## 언더스코어 하나가 사람 인생을 갈랐음

- 사건의 시작은 2018년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벌어진 아동 유인 수사였음
  - 12살 피해자가 Kik 메신저로 성인 남성과 125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머니가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포렌식 보고서에 나온 사용자명은 `fus__ro_dah`였음. `fus` 뒤에 언더스코어가 2개 들어간 계정임

- 그런데 경찰이 Kik에 기록을 요청할 때 사용자명을 `fus_ro_dah`로 잘못 적음
  - 이번엔 언더스코어가 1개였음. 사람 눈엔 사소해 보여도 서비스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계정임
  - Kik은 잘못 요청된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넘겼고, 이 이메일이 브랜든 클레이미라는 캐나다 남성과 연결됨

> [!WARNING]
> 이 사건의 무서운 점은 ‘증거가 애매했다’가 아니라, 애초에 조회한 계정이 달랐다는 데 있음. 식별자 한 글자 오류가 수사 전체의 루트 노드가 돼버린 셈임.

## 증거는 없었는데 유죄까지 갔음

- 미국 수사기관은 구글 기록에서 해당 이메일이 캐나다 IP 주소로 접속된 걸 확인했고, 사건은 핼리팩스 경찰로 넘어감
  - 핼리팩스 경찰은 그 IP 주소를 지역 인터넷 제공업체 Bell Aliant에 조회함
  - 통신사는 해당 IP를 브랜든 클레이미의 실제 주소와 연결해줌

- 경찰은 클레이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방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지만, 핵심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
  - 피해자와 연결되는 내용이 없었음
  - 문제의 이미지도 발견되지 않았음
  - 클레이미에게 Kik 계정은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것조차 입증하지 못함

- 그런데도 클레이미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됨
  - 14세 미만 아동을 통신 수단으로 유인한 혐의
  -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제공한 혐의
  -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 재판은 유죄로 끝났고, 클레이미는 18개월 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전부 복역함
  - 더 황당한 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 쪽도, 변호인 쪽도, 재판부도 사용자명 오류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임
  - 언더스코어 하나 차이가 재판 전체에서 그냥 통과된 거임

## 항소 준비하다가 뒤늦게 발견됨

- 클레이미는 출소 뒤에도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계속 준비했음
  - 항소 자료를 정리하던 막바지에야 소환장에 적힌 사용자명이 원래 포렌식 보고서의 사용자명과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됨
  - 원래 수사 대상은 `fus__ro_dah`, 경찰이 요청한 계정은 `fus_ro_dah`였음

- 검찰도 오류를 확인한 뒤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법원은 제대로 수사했다면 캘리포니아 쪽 IP를 쓰는 ‘제이’라는 이름의 다른 인물이 확인됐을 것이라고 봄
  - 즉 클레이미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을 향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임

- 노바스코샤 항소법원은 클레이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음
  - 법원은 클레이미가 “사실상 무고하다”고 판단함
  - “기소되어서는 안 됐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나와서는 안 됐다”는 취지로 판결함
  - 남아 있던 보호관찰까지 함께 취소됨

> [!IMPORTANT]
> 법원도 왜 이 오류가 그렇게 오래 발견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음. 정보는 재판 당시 이미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거임.

## 개발자 입장에서 진짜 찝찝한 포인트

- 이건 단순한 ‘경찰 실수’ 뉴스가 아니라, 식별자 처리 실패가 현실 피해로 이어진 사례임
  - 사용자명, 이메일, IP 주소,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줄줄이 연결되면서 그럴듯한 수사 체인이 만들어짐
  - 하지만 첫 입력값이 틀렸기 때문에 뒤의 모든 조회 결과는 정확해 보여도 잘못된 사람을 가리킴

- 시스템이 반환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여도,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림
  - Kik은 요청받은 계정 정보를 제공했을 뿐임
  - 구글 기록과 통신사 기록도 각자의 범위에서는 맞는 데이터를 냈을 가능성이 큼
  - 문제는 `fus__ro_dah`를 물어봐야 하는데 `fus_ro_dah`를 물어본 인간 입력 단계였음

- 이런 류의 사건은 감사 로그와 원본 대조 절차가 왜 중요한지 보여줌
  - 원문 식별자, 요청 식별자, 응답 식별자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훨씬 일찍 걸렸을 수 있음
  - 특히 법적 강제력이 붙는 데이터 요청에서는 한 글자 차이도 체크섬급으로 다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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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맥락

- 이 사건에서 기술적 선택은 Kik 사용자명, 이메일, IP 주소, 통신사 가입자 주소를 순서대로 연결해 신원을 좁히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온라인 사건 수사에서 흔하지만, 왜 위험하냐면 첫 식별자가 틀리면 뒤에 붙는 모든 데이터가 그럴듯한 가짜 확신을 만들어내거든요.

- 특히 사용자명은 사람이 읽는 별명이 아니라 시스템 식별자에 가까워요. `fus__ro_dah`와 `fus_ro_dah`는 시각적으로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키라서,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소환장 요청에서는 같은 값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 IP 주소 추적도 마찬가지예요. IP는 특정 시점의 접속 단서로는 쓸 수 있지만, 어떤 계정의 접속 기록인지가 먼저 정확해야 의미가 생겨요. 이 사건에선 잘못된 계정의 이메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캐나다 IP와 가입자 주소가 나와도 수사 대상 자체가 어긋난 상태였어요.

- 개발 조직 관점에선 원본 식별자와 요청 식별자를 자동 비교하는 검증 단계가 핵심이에요. 사람이 복사한 문자열을 그대로 믿지 않고, 원본 포렌식 보고서의 값과 외부 요청서의 값을 바이트 단위로 대조해야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수사 대상 사용자명은 언더스코어 2개가 들어간 계정이었지만, 경찰은 언더스코어 1개짜리 계정 기록을 요청했어.
- Kik이 제공한 이메일과 구글 접속 기록, 캐나다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이어지면서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됐어.
- 압수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는 피해자와 연결되는 증거, 이미지, 해당 기간 Kik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
- 항소 법원은 클레이미가 사실상 무고하며 애초에 기소돼서는 안 됐다고 판단했어.

## 인사이트

개발자 입장에선 이 사건이 남 얘기처럼 안 보임. 식별자 하나를 사람이 눈으로 대충 옮겨 적고, 그 뒤의 시스템들이 전부 ‘맞겠지’ 하고 굴러가면 실제 인생이 박살날 수 있다는 꽤 무서운 사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