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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I 광고모델 쓰면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 리스크, 광고주가 그냥 넘기면 안 됨"
published: 2026-08-02T08:21:02.698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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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광고모델 쓰면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 리스크, 광고주가 그냥 넘기면 안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는 내용이 소개됐어. 광고대행사가 제작했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책임이 광고주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야.

- AI 광고모델을 쓸 때 “AI로 만든 사람”이라는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법률 이슈가 다시 올라왔음
  - 한경 로앤비즈의 ‘로 스트리트’ 코너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함
  - 심주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I 생성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함

- 포인트는 “대행사가 만들었으니 우리는 몰라요”가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것임
  -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광고라도 부당 표시·광고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될 수 있음
  - AI 모델이 실제 인물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오해할 여지가 있으면 책임 소재가 꽤 민감해짐

> [!NOTE]
> 생성형 AI를 광고나 커머스 화면에 붙일 때는 모델 품질만 볼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AI 생성물임을 어떻게 고지할지도 같이 설계해야 함.

- 기사 자체는 여러 법률 칼럼을 묶어 소개하는 형식이라 기술 디테일은 깊지 않음
  - 함께 소개된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남용, 금융과 도박의 차이, 상속권 관련 판례 등임
  - 개발자 입장에서는 AI 광고 표시 의무 부분만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함

## 핵심 포인트

- AI 생성 가상 인물을 광고에 쓸 경우 표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음
- 광고 제작을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될 수 있음
- 해당 내용은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법률 칼럼으로 소개됨

## 인사이트

생성형 AI를 마케팅에 붙이는 건 쉬워졌지만, 소비자가 실제 인물인지 AI 모델인지 착각할 수 있는 순간부터 법적 리스크가 생겨. 개발팀도 AI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품에 넣는다면 표시, 고지, 책임 소재를 기획 단계에서 같이 봐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