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법 통과"
published: 2025-12-11T23:53:5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689
---
# 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법 통과

오스트리아 중도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등 이슬람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정부는 성평등과 소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슬람 단체와 비판 측은 위헌 소지 및 반이슬람 정서 조장을 우려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등 이슬람 전통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보수 중도 연립(ÖVP·SPÖ·Neos)은 이 법을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의지"라고 표현함
- 대상은 히잡, 부르카 등 "전통 이슬람" 두건이며, 약 12,000명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됨
- 위반 시 학교 당국·보호자 간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위반 시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에 통보됨
- 최후 수단으로 보호자에게 최대 800유로(약 117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극우 자유당(FPÖ)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교직원 포함 전면 금지를 주장함
- 반면 오스트리아 이슬람 공동체(IGGÖ)는 기본권 침해이자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 2020년에도 10세 미만 대상 유사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종교를 타겟팅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IGGÖ는 이번 법에 대해서도 헌법 검토 및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정부 측은 "소녀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비판 측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임.

## 핵심 포인트

- ÖVP·SPÖ·Neos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학교 내 히잡·부르카 착용 금지법 통과
- 위반 시 학교-보호자 면담, 반복 위반 시 복지기관 통보, 최대 800유로 벌금
- 극우 FPÖ도 찬성했지만 교직원 포함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부족하다'고 주장
- 2020년 10세 미만 대상 유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 있음
- 오스트리아 이슬람 공동체(IGGÖ), 헌법 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 인사이트

종교의 자유 vs. 미성년자 보호라는 가치 충돌 구도로, 2020년 위헌 판결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음.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내 유사 논쟁과 맞닿아 있어, 유럽 전반의 이슬람 문화 수용 논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