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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내세워 해적판 소환장 거부 — Gmail 가입자 28명 정보 넘기지 않겠다고 버팀"
published: 2026-03-19T22:01:53.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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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내세워 해적판 소환장 거부 — Gmail 가입자 28명 정보 넘기지 않겠다고 버팀

성인 콘텐츠 회사 Flava Works가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에서 영상을 공유한 47명을 고소했는데, 28명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Gmail 가입자 정보를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Microsoft는 협조 의사를 밝힌 반면 Google만 버티는 상황.

##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들고 나와서 해적판 소환장 거부함

-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Flava Works가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 GayTorrent.ru에서 자사 영상을 공유한 47명의 익명 피고를 상대로 총 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핵심은 이 피고들 중 28명의 유일한 신원 확인 수단이 Gmail 계정인데,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우려를 이유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임

## 일반적인 토렌트 소송과 다른 점

- 보통 저작권자는 토렌트 스웜에 접속해서 IP 주소를 수집하고, ISP에 소환장을 보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씀
- 그런데 이 사건에서 Flava는 소송 전에 이미 사용자명과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었음. 자사 유료 구독 사이트의 로그인 IP와 토렌트 트래커의 IP를 대조해서 매칭한 것으로 추정됨
- 즉, 자체 서버 로그만으로 토렌트 유저네임 → 가입 계정 → 이메일 주소까지 연결한 셈

## Google의 대응과 논란

- Google은 처음에 소환장이 본인소송(pro se) 당사자가 발부한 거라고 잘못 주장했다가, 변호사 서명 서류 제출 후에도 "수정헌법 제1조 우려"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함
- 직접 영상을 유포한 "주요 사용자" 1명의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John Doe 피고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음

## 오인 식별이라는 양날의 검

- 재밌는 건 Flava 측이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오히려 자기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임
-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로 식별한 사람이 진짜 침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음
-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원고도 소송 남용(abuse of process) 리스크가 있으니, 정확한 식별을 위해 Google이 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논리

> [!NOTE]
> Microsoft도 일부 피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은 수수료 합의만 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 Google만 버티고 있는 상황.

- 현재 28명의 Gmail 연결 피고에 대한 소송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고, Flava 측은 Google이 응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 강제 신청(motion to compel)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함
- 그때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연방 판사 몫이 됨

## 핵심 포인트

-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환장에 대한 Gmail 가입자 정보 제공 거부
- Flava Works는 자사 서버 로그와 토렌트 트래커 IP를 대조해 피고를 식별한 것으로 추정
- 28명의 Gmail 연결 피고에 대한 소송이 사실상 중단 상태

## 인사이트

빅테크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가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인지, 자사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흥미로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