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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 정부, Ofcom에 암호화 메시지 스캔 권한 부여 추진"
published: 2026-01-10T21:36:26.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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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 Ofcom에 암호화 메시지 스캔 권한 부여 추진

영국 정부가 온라인 안전법 제121조에 따라 Ofcom에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확인함. 2026년 4월 시한으로 Signal, iMessage 등 모든 메시징 서비스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영국 정부가 통신 규제 기관 Ofcom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식 확인함.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제121조에 근거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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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내 모든 메시징 서비스의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음. Signal, iMessage 등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예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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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안전법 제121조는 Ofcom이 사용자 간 소통이 가능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인증된 기술(accredited technology)"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
- 핵심 메커니즘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client-side scanning)임.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전에** 기기에서 직접 내용을 스캔하는 방식이라, 종단간 암호화 자체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듦
- 한손 경(Lord Hanson)이 상원에서 이를 확인하며 2026년 4월을 보고서 완료 시한으로 제시했음. 보고서 수령 후 "극히 신속하게(extremely speedily)" 조치하겠다고 발언함
- 버거 남작(Baroness Berger)은 "업로드 방지 기술(upload prevention technology)"을 홍보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암호화 메시지 스캔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함
- 비판론의 핵심: 한번 구축된 스캔 인프라는 반드시 용도가 확대됨. 아동 학대 자료 탐지로 시작해 → 테러리즘 → 혐오 발언 → 허위정보 → 정치적 발언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임
- 현재 영국은 이미 시민 자유가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국 내 비공개 메시징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음
- 2026년 4월 Ofcom 보고서 → 의견 수렴(consultation) → 내무부(Home Office) 조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 핵심 포인트

- 온라인 안전법 제121조로 Ofcom이 모든 메시징 서비스에 스캔 기술 설치를 강제할 수 있음
-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 방식으로 암호화 전 기기에서 메시지를 검사해 종단간 암호화를 무력화
- 2026년 4월 보고서 완료 시한 설정, 이후 신속 조치 예고
- 스캔 인프라가 아동학대 탐지에서 테러, 혐오발언, 정치적 발언으로 확대될 우려

## 인사이트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캐닝은 종단간 암호화의 근본적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한번 구축된 감시 인프라의 용도 확대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