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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럼프, 자기 행정부를 100억 달러에 고소하다 — 미국 역사상 최초"
published: 2026-02-14T22:07:11.000Z
canonical: https://jeff.news/article/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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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자기 행정부를 100억 달러에 고소하다 — 미국 역사상 최초

트럼프 대통령이 IRS 직원의 세금 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기 행정부(재무부·IRS)를 100억 달러에 고소. 원고이자 사실상 피고 측 최고 책임자라는 전례 없는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행정부**(재무부와 IRS)를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함.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고소한 건 처음

- 사건의 발단: 2018~2020년 사이 IRS 계약직 직원 Charles Littlejohn이 트럼프의 개인 세금 정보를 뉴욕타임스와 ProPublica에 유출한 건. NYT는 이를 통해 트럼프가 2016~2017년에 연방 소득세를 고작 **750달러**만 냈다고 보도했음. Littlejohn은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5년 형 복역 중

- 소송의 아이러니가 엄청남. 트럼프는 원고인 동시에 사실상 피고 측의 최고 책임자임. 재무장관, IRS 국장, 법무장관 모두 트럼프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사람들. 합의 결정도 결국 트럼프 본인의 책상을 거쳐야 함

- 트럼프 본인도 이 상황의 이상함을 인정한 적이 있음. 작년 법무부에 2억 3,000만 달러 행정 보상을 청구했을 때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건데 그 결정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라니 참 이상하다"고 발언

> [!NOTE]
> 가장 가까운 선례는 1977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관련 문서·테이프 소유권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닉슨 사후 2020년에야 정부가 유족에게 1,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됨

-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Allen Mendenhall 선임 자문은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향후 로스쿨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평가. 만약 합의나 승소로 배상금이 나오면 그건 결국 납세자의 돈임

## 핵심 포인트

-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고소한 최초 사례
- IRS 계약직이 트럼프 세금정보를 NYT·ProPublica에 유출, 연방소득세 750달러 보도
- 트럼프는 원고인 동시에 피고 측 인사 전원의 임면권자
- 승소/합의 시 배상금은 납세자 부담

## 인사이트

법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 인물이라는 전대미문의 구조. 권력 분립과 주권 면책 문제가 얽힌 헌법적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