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하려고 의료기록·전과 활용 문턱 낮춘다
일본 중의원이 AI 모델 개발과 통계 분석 목적이라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력, 전과, 민족, 종교·사상까지 포함돼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충돌이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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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개발 목적이면 일정 조건에서 별도 동의 없이 기업 보유 데이터와 공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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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데이터에 병력, 전과, 민족, 종교관·사상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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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부당 취급한 사업자에게 수익 수준에 맞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치도 담겼다
AI 경쟁에서 데이터가 병목이라는 건 맞지만, 민감정보를 어디까지 풀어줄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도 의료·공공·금융 데이터 활용 논의가 계속 나오는 만큼,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꽤 가까운 미래의 논쟁 예고편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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