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망분리 20년 룰이 바뀐다, 생성형 AI까지 조건부 허용하는 N2SF 시행
국정원과 KISA가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 N2SF를 이달부터 시행해. 기존처럼 무조건 막는 망분리에서 벗어나, 정보 등급과 서비스 위험도에 맞춰 생성형 AI, 민간 SaaS, 모바일 업무까지 조건부로 열겠다는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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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SF는 기밀, 민감, 공개 정보 등급에 따라 보안 통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공공 보안 체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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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같은 외부 생성형 AI도 단순 질의는 가능하지만 업무 정보를 넣거나 결과물을 내부 문서로 저장할 때는 DLP, 망연계 보안, MFA 같은 통제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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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AI 모바일 서비스를 열어 개인 스마트폰에서도 일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고, 모바일 신분증 인증과 캡처 방지, 파일 저장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어
이건 단순히 공공기관 보안 정책 하나 바뀌는 뉴스가 아니야. 한국에서 클라우드, SaaS, 생성형 AI를 공공 업무에 넣을 때 어떤 보안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 기준선이 생기는 쪽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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