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AI를 쓰면 광고 문구 하나에도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
의료기관이 생성형 AI로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환자 데이터 기반 예측 프로그램을 쓰면 인공지능기본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기법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칼럼이다. 특히 진단·치료에 영향을 주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어 위험관리, 설명 의무, 별도 동의 같은 책임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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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만든 병원 광고도 AI 생성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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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 데이터 기반 예측 프로그램은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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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을 AI 학습에 쓰려면 환자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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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 보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 AI는 ‘모델이 맞췄냐’보다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냐’가 더 큰 이슈가 된다. 헬스케어 쪽 제품을 만드는 팀이라면 법무 검토를 출시 직전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설계 단계 요구사항으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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