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SW 납품에 SBOM 단계 적용…취약점 방치하면 조달 제한까지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공공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과 보안 검증 절차에 SBOM 제출과 취약점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2028년부터는 외교·안보·국방 분야 제품 납품 체크리스트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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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사업 보안 요구사항에 SBOM 제출과 취약점 대응 절차를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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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보안기능 시험 신청 SW를 대상으로 SBOM 생성·검증체계를 실증한 뒤 펌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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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 납품 제품에 공급망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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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됐는데 패치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제품은 공공 조달이 일시 제한될 수 있다
국내 공공 SW 시장에 들어가는 개발사라면 SBOM은 이제 ‘있으면 좋은 문서’가 아니라 납품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는 흐름이다. 특히 취약점 대응 책임자와 조치 절차까지 묶이기 때문에, 개발·보안·영업이 따로 움직이면 꽤 골치 아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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