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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규제 간소화 명목으로 GDPR을 해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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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가 EU의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분석한 글로, 개인정보 정의 축소·AI 특권 부여·투명성 요건 완화 등 GDPR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이며, 유일하게 긍정적인 브라우저 쿠키 동의 신호 제안도 모바일 OS 제외 등 허점이 있다고 비판

  • 1

    개인정보 정의를 주체별 가변 기준으로 바꿔 기업이 조직 개편만으로 GDPR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 열림

  • 2

    AI 개발을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해 민감 데이터까지 처리 가능한 특권 부여

  • 3

    브라우저 자동 동의 신호 도입은 좋지만 모바일 OS 제외, 미디어 서비스 면제 등 허점 존재

  • 4

    AI법 고위험 요구사항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 간소화가 아닌 복잡화라는 비판

EFF가 유럽위원회(EC)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패키지를 분석한 글. GDPR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건데, 간소화라더니 실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임.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를 바꾸겠다고?

  • 현행 GDPR에서 개인정보는 "누군가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임. 새 제안은 이걸 "특정 주체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가변적 기준으로 바꾸려 함
  • 같은 데이터가 A 기업에겐 개인정보이고 B 기업에겐 아닌 상황이 생김. 기업이 식별자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는 조직 개편만으로 GDPR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임
  • 어떤 데이터가 "비식별 가명처리 데이터"인지 정의하는 권한을 정치적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가 갖게 됨

⚠️주의

> EU 사법재판소 판례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같은 쟁점을 다룬 다른 판례들은 무시했다는 게 EFF의 지적임

AI에 특권을 부여

  • AI 개발을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으로 취급해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줌
  • 민감한 개인정보(건강, 인종 등)까지 AI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예외 조항도 만듦.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인지는 불분명함
  • 결과적으로 AI 시스템은 민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같거나 더 낮은 위험을 가진 비AI 시스템은 못 하는 역설이 생김

쿠키 동의 자동 신호: 유일하게 괜찮은 아이디어

  • 브라우저에서 자동 동의 신호(consent signal)를 보내 모든 웹사이트에서 쿠키를 일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은 좋음. 다크 패턴(dark pattern)으로 점철된 쿠키 팝업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문제는 세부 사항에 있음. 신호 포맷을 기술 표준화 기구에서 정하는데, 빅테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표준을 로비해온 전력이 있음
  • 모바일 OS는 이 요구사항에서 빠져 있음. 웹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있는데 앱에서는 없다? 말이 안 됨
  •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도 면제 대상이라, 언론사가 성가시거나 기만적인 배너로 계속 동의를 뜯어낼 수 있는 허점이 남음

중요

> AI법(AI Act)의 고위험 요구사항 시행을 2027년까지 미루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기업들은 곧 일시 중단될 수 있는 규칙을 지금 준수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됨

간소화가 아니라 "복잡화(complification)"

  • GDPR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e-프라이버시 지침, 사이버보안 규칙, AI법, 데이터법까지 한꺼번에 손대겠다는 거임
  • 자동 의사결정 관련 규칙 완화(기업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쉬워짐), 투명성 요건 축소(데이터 사용 설명 의무 감소), 데이터 접근 권리 수정 등 우려스러운 변경이 다수 포함
  • 원래 이전 제안에서는 GDPR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록 보관 의무를 완화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구조적 대수술로 확대됨. 기본적인 입법영향평가(Better Regulation) 원칙도 안 지켰다는 비판
  • noyb(유럽 개인정보보호 NGO)의 상세 분석도 같은 결론: 간소화하겠다더니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만 약해진다는 거임

규제 간소화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AI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키는 패키지로, GDPR의 근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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