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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BP의 얼굴인식 앱, 설계상 신원 확인 불가 — 그런데 10만 번 넘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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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단속국이 사용하는 Mobile Fortify 앱이 설계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보만 반환하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됨.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해체됨.

  • 1

    앱이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유사도 기반 후보만 반환하는 구조

  • 2

    출시 이후 현장에서 10만 번 이상 사용

  • 3

    NIST 테스트에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의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

  • 4

    지문은 IDENT DB에 최소 75년 보관

  • 5

    2023년 얼굴인식 제한 정책이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웹사이트에서 삭제

  • 미국 이민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쓰는 얼굴인식 앱 Mobile Fortify가 사실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데도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WIRED 탐사 기사임

Mobile Fortify가 뭔지

  • 2025년 봄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의 불법이민 단속 행정명령에 따라 출시한 앱으로, 연방 작전 중 정지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verify)"하기 위한 도구로 홍보됨
  • 그런데 이 앱은 설계상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님. 얼굴 사진을 수학적 템플릿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뒤, 유사도 점수가 높은 후보(candidate)를 반환할 뿐임
  • 얼굴인식 기술 제조사도, 경찰도 "이건 단서 생성용이지 확정적 신원 확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게 업계 상식인데, DHS는 이걸 무시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

  • 오리건 법정 증언에서, 요원이 수갑 채워진 여성의 사진 2장을 찍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신원이 나옴. 첫 번째 사진을 위해 고개 숙인 여성을 물리적으로 자세를 고쳐잡았더니 여성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고
  • 앱이 "Maria"라는 이름과 사진을 반환했는데, 요원의 판단은 "maybe" 수준. "마리아, 마리아" 하고 불러서 반응을 살핀 뒤 두 번째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는 "possible". 요원 본인도 "모르겠다"고 증언함
  • 체포의 근거를 물었더니: 스페인어를 구사한 점, 비시민권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이 "possible match"를 댔음
  • 앱에 신뢰도 점수 표시가 없음. "그냥 이미지입니다. 눈, 코, 입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요원이 증언

⚠️주의

> 출시 이후 현장에서 10만 번 이상 사용됐다고 일리노이주/시카고시 소송에서 확인됨. 미국 시민이나 합법 영주권자에게도 사용된 사례가 있고, 단속을 관찰하거나 항의하던 사람들의 얼굴도 스캔됨

기술적으로 왜 정확하지 않은지

  • NIST가 DHS/CBP와 함께 테스트한 결과, 통제된 환경(비자 사진: 고정 카메라, 협조적 피사체, 무표정, 단일 배경, 균일 조명) 밖에서 찍은 사진은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짐 — NEC의 최고 성능 모델도 마찬가지
  • 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조명, 각도, 모션 블러 등이 통제 불가. 고해상도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 NEC의 특허를 보면, 시스템이 실시간 사용을 위해 일정 시간(수 초) 내에 매칭을 못 찾으면 검색을 중단하고,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의 후보를 반환하도록 설계됨. 즉 대규모 DB를 철저히 검색하지 않고, "참고용" 결과를 내놓는 구조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지

  •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 타겟팅 시스템(ATS)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CBP는 최대 15년 보관이라고 하지만 다른 기관과 공유되면 그 이상 유지될 수 있음
  • 지문은 IDENT 데이터베이스에 최소 75년 보관
  • SAW(Seizure and Apprehension Workflow)라는 "유해 정보 갤러리"에도 저장되는데, "유해 히트(derogatory hit)"가 불법 체류나 범죄를 의미하는 건 아님. 미국 시민도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음
  • Fortify the Border Hotlist라는 워치리스트도 존재하는데, 공개된 문서 단 1건에서만 언급됨. 등재 기준, 삭제 절차, 이의 제기 방법 모두 불명확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는 해체됨

  • 트럼프 2기 시작 직후, DHS가 얼굴인식 사용을 제한하던 정책과 감시 절차를 해체하기 시작함
  • 2023년 시행된 Directive 026-11(얼굴인식은 법 집행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시민은 거부권이 있고, 체계적·무차별적 감시 금지 등)이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웹사이트에서 사라짐
  • 현재 DHS에 얼굴인식 사용 시기, 방법, 보호장치를 규정하는 공개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중요

>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DHS가 이민단속 시위자나 관찰자의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시사했다고 경고하며, "시민과 비시민 모두를 감시하는 감시 기술의 무기고"라고 표현함

  • 요원들은 지문(더 정확한 생체인증)보다 얼굴 사진을 먼저 찍도록 지시받음. 지문은 사무실에서 채취하는데, 얼굴 사진은 거리에서 바로 찍을 수 있어서 속도와 수집 용이성을 정확성보다 우선시하는 것
  • EFF 변호사 Mario Trujillo: "현장 얼굴인식 스캔은 엄청나게 침해적. 확실성이 없는데 확실성의 외양을 씌우는 것이고, DHS가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명확한 논거가 있다"

기술적으로 '단서 생성용'인 도구를 '신원 확인용'으로 포장하여 운용하는 것이 핵심 문제. 얼굴인식의 기술적 한계가 인권 침해로 직결되는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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