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성적 영상물까지 처벌하자는 법안, 왜 논란이 커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AI 생성 성적 영상물도 제작·유포·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문제는 특정 피해자나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 요건이 조문에 명확히 없어서, 사실적인 가상 표현물 자체를 성폭력범죄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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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상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에 최고 징역 7년, 소지·시청에 최고 징역 3년을 적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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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음성 및 의사에 반한 제작·유포를 전제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가상 표현물까지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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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측은 법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 쪽은 피해자 존재와 식별 가능성 요건이 빠진 과잉 입법이라고 봄
AI 생성물 규제는 필요하지만, 조문이 너무 넓으면 실제 피해 방지보다 표현물 전반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튈 수 있음.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와 콘텐츠 플랫폼을 다루는 개발자 입장에선 ‘무엇을 탐지하고 차단해야 하는가’가 꽤 현실적인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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