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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5순회법원, 국제 저작권법 속지주의 원칙을 날려버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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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순회항소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상 양도 종료 시 전 세계 저작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 수십 년간의 국제 저작권 합의를 뒤집고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 원칙까지 위협하는 결정.

  • 1

    저작권 양도 종료(termination)가 미국 내 권리뿐 아니라 전 세계 저작권을 회수한다고 판결

  • 2

    법 조문이 '외국법 권리에 영향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뒤집은 해석

  • 3

    외국 저작자에게는 미국 내 종료권을 부정하는 결과 → 베른협약 내국민 대우 위반

  • 4

    음악·영화·출판 업계의 국제 라이선스 계약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미국 제5순회법원, 국제 저작권법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저작권 양도 종료(termination) 시 미국 내 권리뿐 아니라 전 세계 저작권을 원저작자가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국제 저작권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territoriality)"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임

  • 사건명은 Vetter v. Resnik (No. 25-30108, 5th Cir. 2026.1.12). 핵심 쟁점은 미국 저작권법상 양도 종료가 외국 저작권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

뭐가 문제인지

  • 국제 저작권의 기본 원칙은 간단함: 각 나라의 저작권은 그 나라 법에 따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미국 저작권과 프랑스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임

  • 그런데 제5순회법원은 "저작권은 원산국에서 하나만 '발생'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베른협약에 의해 '인정·집행'될 뿐"이라는 논리를 폈음. 즉, 저작권이 하나의 단일 권리라는 해석

  • 이게 왜 화산 폭발급이냐면: 1978년 이전 모든 저작물과 양도 종료 대상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저작권 양도와 소유권 구조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

미국 저작권법의 갱신과 양도 종료, 간단 정리

  • 1909년 저작권법은 28년 1기 + 28년 갱신기의 2기 구조였음. 저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취지 — 첫 기간에 헐값에 판 저작권을 갱신 시점에 되찾을 수 있게 한 것

  • 1976년 저작권법은 1기·2기 구조를 없애고 단일 기간(저자 사후 50년, 이후 70년으로 연장)을 도입. 대신 양도 종료권을 신설해서 35년 후 저작자가 권리를 회수할 수 있게 함

  • 법 조문(17 U.S.C. §304(c)(6)(E))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써있음: "종료는 이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연방법·주법·외국법에 의한 권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중요

> 법 조문이 "외국법 권리에 영향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순회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 수십 년간 업계 합의였던 해석을 깨버린 셈임

판결의 논리와 문제점

  • 법원의 핵심 논리: 저작권은 원산국에서 "하나"만 발생하므로, 미국 저작권을 종료하면 그 "하나의 저작권" 전체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 이 논리의 치명적 모순: 외국 저작자의 저작물은 외국법에서 "발생"했으니, 미국에서 양도 종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건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 외국 저작자에게 자국 저작자와 동등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 — 을 정면 위반하는 거임

  • 법원이 인용한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판례는 원래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에 관한 건데, 이걸 저작권 소유권 문제에 확대 적용한 건 오류라는 비판이 많음

실무적 파급력

  • 외국 출판사·영화사가 미국 저작자에게서 자국 내 저작권을 산 경우, 미국법상 종료 시점이 되면 전 세계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임. 자기 나라 법에선 저작권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 음악·영화·출판 업계에서 수십 년간 체결된 국제 라이선스 계약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제 저작권 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 트럼프 행정부와 무관한 판결이지만, 외부에서는 "트럼피즘의 저작권법 침투"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기고자의 지적

전문가 반응

  • 저작권법 학자 Aaron Moss의 평가: "법 조문 오독, 판례 오적용, 국제 저작권 작동 원리에 대한 근본적 무시 위에 세워진 판결"

  • 기고자(Tyler Ochoa 교수)는 이 판결의 파급력을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에 비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년간 영향이 미칠 것"

  • 대법원이 순회법원 간 의견 분열(circuit split)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

10,000단어짜리 법률 분석이지만 핵심은 명확함 — 한 법원이 국제 저작권 질서를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파급력이 엄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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