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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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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가 펜타곤이 Anthropic에 공급망 위험 딱지를 붙인 조치를 무기한 차단. 자율 무기·대규모 감시 거부한 Anthropic에 대한 보복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 수억 달러 규모 계약이 걸린 사안으로 국방부는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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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 린 판사: 43페이지 판결에서 펜타곤 조치를 '오웰적'이라 표현, 수정헌법 제1조·적법절차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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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ropic의 레드라인: 자율 무기 금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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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내부 기록에 지정 사유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로 명시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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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위험 라벨은 원래 외국 적대국 연계 기업용 - 미국 기업 적용은 전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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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CTO는 판결을 '치욕'이라 비난, 항소 예정. DC 법원에서 별도 소송도 진행 중

연방 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차단함

연방 판사가 펜타곤이 Anthropic에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딱지를 붙인 조치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음.

사건 경위

국방부가 Claude AI를 자율 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Anthropic이 거부함. Anthropic의 레드라인은 딱 두 가지: 자율 무기 금지,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싶어했음.

이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둠. 이 라벨은 원래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에만 쓰던 건데 미국 기업에 적용한 건 전례가 없음. 연방 기관에 Claude 사용 중단 명령, Anthropic과 거래하는 기업과도 관계 단절하라고 지시함.

판결 내용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가 43페이지 판결문에서:

  • "오웰적(Orwellian)"이라고 직접 표현. "미국 기업이 정부와 의견 불일치를 표명했다고 잠재적 적국이자 사보타주범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건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다"
  •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
  • 국방부 내부 기록에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가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음
  • "정부의 계약 입장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고 처벌하는 건 전형적인 위헌적 수정헌법 제1조 보복"이라고 명시

양측 반응

  • Anthropic: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여준 것에 감사하며,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
  • 국방부 CTO 에밀 마이클: X에서 판결을 "치욕(disgrace)"이라고 비난. "분쟁 시기에 48시간 만에 급조된 42페이지 판결에 수십 개의 사실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인지는 밝히지 않음
  • 국방부 항소 예정. 판사가 이를 고려해 판결 시행을 1주일 유예함

더 넓은 맥락

  •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음
  • 헤그세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최근 연달아 나오고 있음: 언론인 수정헌법 제1조 침해(DC 연방법원), 민주당 상원의원 표현의 자유 침해(DC 연방법원)
  • DC 법원에서 별도 소송도 진행 중

AI 기업의 윤리적 가드레일이 정부와 직접 충돌한 첫 대형 법적 분쟁.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승소했지만, 항소와 별도 소송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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