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Copilot 이용약관: "오락 목적 전용입니다" ← 이거 실화임?
Microsoft가 Copilot 이용약관에 'Copilot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발견됨. 수백만 개발자가 코드 생성에 사용하는 도구를 법적으로 '오락용'으로 분류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극단적 면책 조항임. 콘텐츠 포괄 사용권, 사전 통보 없는 서비스 중단 등 다른 조항도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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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lot 이용약관에 'entertainment purposes only' 명시 — 코드 생성 등 실무 활용도 법적으로는 오락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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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콘텐츠를 복사·배포·편집·번역할 수 있는 포괄적 라이선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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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접근 차단 가능, 사용자는 Microsoft 면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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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뿐 아니라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음
AI 도구의 면책 조항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은 업계 전체의 법적 리스크 인식을 보여줌. 실무에서 Copilot에 의존하는 개발자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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