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k이 만든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 법은 AI를 따라잡고 있나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X를 상대로 Grok 기반 딥페이크 CSAM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생성물과 아동보호법의 간극이 드러났다. 한국 대법원은 아동 얼굴 합성 딥페이크에 대해 '실제 아동 등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2026년 2월 개정안이 이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지만 일률적 하한형 적용의 형벌 비례성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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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CSAM 사건으로 미국에서 X 대상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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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 중 10대가 28.5%, 합성·편집 피해에선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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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801 판결 — 아동 얼굴 합성은 '실제 등장'이 아니라며 아동성착취물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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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개정안 발의로 AI 딥페이크도 '성적 디지털 위조물'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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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급 하한형을 모든 케이스에 일률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비례성 논쟁 존재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같은 행위도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모델 가드레일과 플랫폼 책임의 경계가 법적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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