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인 AI 합성 광고에 서면 동의 의무화 움직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얼굴과 목소리가 광고, 영화, 드라마까지 들어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디지털 모사물 계약 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 동의가 아니라 이용 범위, 목적, 기간, 보수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대는 상태라 입법 공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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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에 구체적 설명과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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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모사금지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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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금지법은 권리를 사후 최장 70년까지 인정하고,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호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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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무단 이용 법정 손해배상액을 7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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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퍼블리시티권 독립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중심으로 대응한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루기 시작하면, 모델 성능보다 먼저 계약과 권리 구조가 병목이 된다. 광고, 엔터테인먼트, 모델 에이전시뿐 아니라 AI 합성 도구를 만드는 개발팀도 ‘동의 로그’와 ‘이용 범위 제한’을 제품 요구사항으로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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