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격 알고리즘 담합도 잡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기업들이 동일한 AI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공동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달앱, 숙박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동적 가격제가 확산되며 알고리즘 기반 담합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미국 리얼페이지와 유럽 E-TURAS 사례처럼 해외에서도 알고리즘 담합은 이미 주요 반독점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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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알고리즘을 공동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면 공동행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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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숙박료, 항공권 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동적 가격제가 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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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얼페이지는 임대료 자동추천 시스템으로 반독점 소송 대상에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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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E-TURAS의 동일 알고리즘 기반 할인율 상한 적용을 담합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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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합의 입증이 핵심이라 알고리즘 담합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플랫폼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격 추천 알고리즘이 단순한 최적화 기능이 아니라 경쟁법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같은 벤더 알고리즘을 쓰고, 그 결과가 시장 가격을 비슷하게 만든다면 법적 해석이 꽤 까다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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