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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앱이 틱톡 영상 무단 광고에 썼다며 대학생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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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대 신입생이 자신의 틱톡 영상을 매칭 앱 미트 광고에 무단 사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의 광고는 성적 만남을 암시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송출됐고, 지오펜싱으로 본인이 사는 기숙사 남학생들에게까지 노출됐다는 주장이 붙어 사안이 더 커졌다.

  • 1

    19세 대학생이 틱톡 영상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당했다며 매칭 앱 운영사를 제소함

  • 2

    광고는 친구 이상 관계를 찾는 여성처럼 보이게 구성됐고, 당사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함

  • 3

    지오펜싱으로 녹스빌 지역과 같은 기숙사 남학생들에게 광고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됨

  • 4

    청구 근거에는 랜햄법, 테네시 퍼블리시티권 법, 명예훼손이 포함되고 손해배상 75만 달러를 요구함

  • 미국 테네시대 19세 신입생 케일린 렁글호퍼가 매칭 앱 미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음

    • 피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기반의 퀀텀 커뮤니케이션스 디벨롭먼트와 중국 계열사들임
    • 미트는 전 세계 사용자 1,700만 명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소셜·메시징 앱임
  • 핵심 주장은 꽤 세다.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올린 틱톡 영상 일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였다는 것임

    • 문제의 영상은 2025년 5월 31일, 방 안에서 주황색 옷을 보여주는 공개 틱톡 영상이었다고 함
    • 소장에 따르면 피고 측은 이 영상에서 10초짜리 클립을 가져와 스냅챗 같은 소셜 플랫폼 광고 배경으로 사용함
  • 광고 문구가 더 문제였음. 단순 앱 홍보가 아니라 당사자가 가벼운 성적 만남을 찾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주장임

    • 광고에는 “친구 이상 관계를 찾고 있냐”, “이 앱은 주변에서 재미를 찾는 여성들을 보여준다”, “영상 채팅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성 내레이션이 들어갔다고 함
    • 화면에는 렁글호퍼의 얼굴이 나오고, 미트 로고가 크게 표시됐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됨

⚠️주의

> 공개 SNS에 올린 영상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맥락의 앱 광고에 쓰면 초상권·명예훼손·오인 광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음.

  • 더 황당한 대목은 광고 타깃팅임. 소장에 따르면 미트는 지오펜싱 기술로 테네시주 녹스빌 지역 남성에게 이 광고를 노출함

    • 여기에는 렁글호퍼가 사는 캠퍼스 기숙사의 다른 층 남학생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함
    • 실제로 같은 기숙사 남학생이 광고를 보고 알려줘서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말함
  • 법적 청구도 여러 갈래로 들어갔음

    • 기업의 오인·허위 표시를 다루는 미국 연방 랜햄법이 포함됨
    • 테네시주의 퍼블리시티권 법인 엘비스법도 근거로 들었음
    • 테네시 보통법상 명예훼손 주장도 함께 제기됨
  • 요구 금액과 조치도 구체적임

    • 렁글호퍼는 보상적 손해배상 75만 달러를 요구함
    • 광고 캠페인으로 미트가 얻은 이익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 광고 완전 삭제도 요구하고 있음
    • 매셔블은 미트와 원고 측 로펌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기사 발행 시점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생성형 AI 얘기가 아니어도, 광고 기술과 개인정보 침해가 만나면 피해는 꽤 현실적이다. 공개 SNS 콘텐츠라고 해서 앱 설치 광고 소재로 막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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