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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들, 저작권 차단 남발로 생긴 피해는 권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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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 EuroISPA가 EU 집행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권한 확대보다 기존 법 집행과 과잉 차단 책임 정리가 먼저라고 주장했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에서 DNS, VPN, 공유 IP 차단이 실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 사례가 쌓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 1

    이탈리아 Piracy Shield의 IP 차단으로 7,700개 넘는 도메인이 collateral damage를 입었음

  • 2

    스페인 LaLiga 차단 명령은 공유 IP를 때리면서 은행 앱, 개발자 도구, 결제 플랫폼 접근 장애로 이어졌다고 EuroISPA가 주장함

  • 3

    EuroISPA는 저작권자가 과잉 차단 피해에 대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함

  • 4

    EU 집행위원회의 2023년 라이브 이벤트 불법복제 대응 권고 평가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봤음

  • 유럽 ISP 단체 EuroISPA가 EU 집행위원회에 다시 경고장을 냈음.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을 더 세게 밀어붙이기 전에, 과잉 차단으로 터지는 피해부터 책임지게 만들자는 얘기임

    • 배경은 EU의 저작권 단일시장 지침(CDSM) 평가 절차임
    • EuroISPA는 집행위원회가 2023년 라이브 이벤트 불법복제 대응 권고를 평가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본 점을 근거로 들었음
    • 그러니까 새 차단 의무를 더 얹을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주장임
  • 문제는 사이트 차단이 이제 ISP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임. DNS resolver, VPN provider 같은 더 아래 인프라 계층까지 차단 명령이 내려가고 있음

    • EuroISPA는 이런 서비스들이 침해 콘텐츠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않고, 국가별로 정교하게 막을 기술적 수단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봄
    • DNS나 VPN을 때리기 시작하면 “해당 사이트만 차단”이 아니라 “정상 서비스까지 같이 휘말림”이 현실적인 리스크가 됨

중요

> 이탈리아 Piracy Shield의 IP 레벨 차단은 7,700개가 넘는 도메인에 부수 피해를 냈고, 포르투갈 호스팅 업체는 이탈리아 고객과 16일 동안 이메일 연결 문제가 생겼다고 EuroISPA가 주장함.

  • 이탈리아 사례가 특히 세게 나옴. Piracy Shield는 빠르게 불법 스트리밍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IP 단위 차단이 정상 도메인까지 같이 건드렸음

    • Cloudflare가 차단 요구를 따르지 않자 이탈리아 통신 규제기관 AGCOM은 Cloudflare에 1,4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음
    • 이건 “불법 사이트 차단” 논의가 CDN, DNS, 보안 인프라 사업자까지 압박하는 단계로 갔다는 신호임
  • 스페인에서는 LaLiga가 공유 IP 주소를 대상으로 차단 명령을 받아냈고, 그 IP를 쓰던 정상 사이트들이 같이 맞았다는 게 EuroISPA의 주장임

    • 수백만 명의 스페인 인터넷 사용자가 은행 앱, 개발자 도구, 결제 플랫폼 접근 문제를 겪었다고 함
    •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꽤 찝찝함. 내 서비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같은 IP 대역에 누가 있었는지 때문에 접근성이 깨질 수 있다는 뜻이라서임
  •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OpenDNS 사례가 나왔음. Cisco는 해적 사이트 차단 명령 이후 2024년 프랑스, 2025년 벨기에에서 OpenDNS 서비스를 철수했음

    • 벨기에에서는 Cisco가 항소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그 결과가 EU 전역의 DNS resolver 차단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EuroISPA는 보고 있음
    • 즉, 한 나라의 판례나 규제 결정이 유럽 전체 DNS 운영 방식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상황임
  • EuroISPA의 핵심 요구는 간단함. 권리자가 넓게 차단을 요구해서 정상 서비스가 망가지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임

    • 4월에 나온 CEPS 보고서도 IP 주소 차단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과잉 차단 피해에 대해 권리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음
    • EuroISPA는 이걸 새 법 없이도 EU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IPRED)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봄
    • 보상 메커니즘은 “명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음. 그냥 미안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뜻임

⚠️주의

> 이탈리아처럼 30분 안에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빠른 차단 제도는 작은 사업자에게 특히 부담이 큼. 검증할 시간 없이 막았다가 정상 트래픽까지 날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임.

  • 이 논쟁의 진짜 포인트는 저작권 보호냐 인터넷 자유냐의 단순 구도가 아님. 차단 권한이 인프라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의 반경이 커진다는 게 핵심임
    • 공유 IP, CDN, DNS resolver, VPN은 현대 인터넷에서 너무 넓게 쓰이는 공용 기반임
    • 여기서 실수하면 특정 불법 사이트 하나가 아니라 정상 앱, 결제, 개발 도구, 이메일까지 같이 영향받을 수 있음
    • EuroISPA는 그래서 “더 많은 차단”보다 “잘못 차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를 먼저 정하자는 쪽으로 밀고 있음

기술 맥락

  • 여기서 중요한 선택은 URL 단위나 서비스 단위 차단이 아니라 IP 레벨 차단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IP는 콘텐츠 하나를 가리키는 식별자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가 같이 쓰는 네트워크 자원인 경우가 많아서, 차단 범위가 쉽게 커지거든요.

  • DNS resolver와 VPN provider를 차단 의무 대상에 넣는 것도 기술적으로 깔끔하지 않아요.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접속 경로를 도와주는 계층이라, 특정 국가와 특정 사이트만 정밀하게 막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 30분 안에 차단하라는 식의 빠른 집행은 대형 사업자보다 작은 ISP나 호스팅 업체에 더 세게 꽂혀요. 검증 자동화와 법무 대응 체계가 부족하면, 안전하게 확인하고 막는 대신 일단 넓게 막는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EuroISPA가 말하는 보상 책임은 단순한 법적 불만이 아니에요. 차단 요청을 낸 쪽이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공유 IP나 DNS 같은 거친 수단을 남발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검증할 유인이 생기거든요.

불법복제 차단이 점점 네트워크 인프라 레벨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콘텐츠 업계와 통신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개발자 도구, 결제, DNS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어. 특히 공유 IP와 DNS resolver를 때리는 방식은 한국 서비스가 유럽 사용자에게 닿을 때도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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