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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AI 로펌 도움받은 원고가 승소, 한국은 아직 규제 벽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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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AI 로펌 ‘가필드 AI’의 도움을 받은 프리랜서가 7000파운드 규모 소액 채권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음. 영국 규제기관은 공익적 효과를 이유로 AI 법률서비스 로펌을 인가했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협 광고 규정 충돌로 비슷한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음.

  • 1

    가필드 AI는 2025년 영국에서 AI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정식 인가받음

  • 2

    원고는 7000파운드, 약 1430만원을 받지 못한 소액 채권 사건에서 승소했고 가필드 AI 이용료로 약 400파운드를 냄

  • 3

    가필드 AI는 소송 전 최종통지서, 소장, 청구원인서, 반박 문서 작성을 지원함

  • 4

    법정 변론은 인간 법정변호사가 맡았고, 반대신문과 증거 검증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평가가 나옴

  • 5

    한국에서는 변협이 AI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도입 장벽이 큼

  • 영국에서 AI 로펌 도움을 받은 원고가 실제 법정에서 이긴 첫 사례로 소개된 사건이 나옴

    • 서비스 이름은 ‘가필드 AI’이고, 소액 채권 회수에 특화된 AI 법률회사임
    • 2025년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사무변호사 규제기관인 SRA가 AI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인가했음
  • 사건 자체는 HR 프리랜서가 대금을 못 받은 소액 채권 소송임

    • 원고 타미레스 카말 타퀴디르는 관광숙박업소에 HR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구두 계약했지만 대금 7000파운드, 약 143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런던 완즈워스 카운티 법원은 5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단함
    • 원고가 가필드 AI에 낸 비용은 약 400파운드, 우리 돈 약 80만원 수준임
  • 가필드 AI가 한 일은 법정에서 말싸움한 게 아니라, 재판 전 절차와 문서 작업을 밀어준 쪽에 가까움

    • 영국 법률 직역은 재판 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변호사와 법정 변론을 맡는 법정변호사로 나뉨
    • 원고는 재판 전 법률 업무를 가필드 AI에 맡기고, 실제 법정 변론은 법정변호사 도미닉 리에게 맡김
    • 피고 측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 모두 인간이 맡았음

ℹ️참고

> “AI 변호사가 법정에서 인간 변호사를 이겼다”로 보면 과장임. 더 정확히는 AI가 소송 준비 문서와 절차 대응을 도왔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과 최종변론은 인간 법정변호사가 맡은 사례임.

  • 원고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컸음

    • 원고는 아는 사무변호사도 없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막막했다고 말함
    • 가필드 AI가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쪼개줘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을 잡아먹는 문제를 줄여준 셈임
  • 가필드 AI의 기능은 꽤 실무적인 문서 자동화에 맞춰져 있음

    • 이용자는 채팅창에 계약서 같은 채권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음
    • AI는 추가 정보를 확인한 뒤 소송 전 최종통지서, 소장, 청구원인서 등을 작성함
    • 상대방 답변서가 오면 이를 분석하고 이용자와 대화해 반박 문서도 만들어줌
  • 그래도 법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남아 있었음

    • 변론을 맡은 도미닉 리는 가필드가 작성한 서류가 반대신문과 최종변론 준비의 탄탄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함
    • 동시에 증언석에서 반대신문으로 증거를 검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음
    • 즉 AI는 문서와 절차의 비용을 낮췄지만, 법정 전략과 증거 검증까지 통째로 대체한 건 아님
  • 한국은 분위기가 꽤 다름

    • 현행법상 로펌이 소비자에게 AI 법률서비스를 직접 쓰게 하는 건 법적 리스크가 큼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AI 법률서비스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함
    •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이익 분배 금지 조항과,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광고를 금지하는 변협 광고 규정임
    • 대륙아주는 2025년 1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음
  •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술 데모보다 규제 설계 이슈에 가까움

    • AI가 법률 문서를 만드는 능력은 이미 서비스화 단계로 들어왔음
    • 문제는 책임 주체, 광고 가능 범위, 변호사 업무 독점,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묶을지임
    • 영국은 공익적 접근성을 근거로 인가를 냈고, 한국은 변호사법과 직역 규제가 먼저 부딪히는 구도임

이 사례는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 법률서비스의 앞단 문서 작업과 절차 안내를 얼마나 싸게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줌. 한국 리걸테크 입장에서는 기술보다 규제가 더 큰 병목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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