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온실가스 위해성 판정 폐지 확정 — 연료비 갤런당 76센트 인상 전망
EPA가 온실가스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지하여 바이든 시대 자동차 효율 규제를 무력화하려 함. 57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었으며, 에너지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6센트 상승할 전망. 17개 주와 50개 도시가 반대하고 있고, 즉각적인 법적 소송이 예고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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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가 온실가스 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지 — 바이든 시대 자동차 효율 규제 무력화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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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73건의 공공 의견 중 5.4%만 검토된 채 확정 —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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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자체 보고서에서 규제 철회 시 휘발유 가격 갤런당 76센트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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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회 시 연간 3,100억 달러 추가 비용, 7,100억 달러 GDP 손실, 1.7만~5만 명 조기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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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 Deference 폐지(Loper Bright 판결) 이후 행정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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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ir Act 조항 무력화 시 캘리포니아 등 개별 주가 독자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50개 주별 규제 파편화 가능성
Chevron Deference 폐지 이후 미국 행정 규제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이번 EPA 조치가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하든, 주별 규제 파편화와 산업 불확실성은 심화될 전망. 특히 EV·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반사이익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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