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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수정헌법 제1조 내세워 해적판 소환장 거부 — Gmail 가입자 28명 정보 넘기지 않겠다고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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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사 전체 정리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들고 나와서 해적판 소환장 거부함
-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Flava Works가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 GayTorrent.ru에서 자사 영상을 공유한 47명의 익명 피고를 상대로 총 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핵심은 이 피고들 중 28명의 유일한 신원 확인 수단이 Gmail 계정인데,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우려를 이유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임
일반적인 토렌트 소송과 다른 점
- 보통 저작권자는 토렌트 스웜에 접속해서 IP 주소를 수집하고, ISP에 소환장을 보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씀
- 그런데 이 사건에서 Flava는 소송 전에 이미 사용자명과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었음. 자사 유료 구독 사이트의 로그인 IP와 토렌트 트래커의 IP를 대조해서 매칭한 것으로 추정됨
- 즉, 자체 서버 로그만으로 토렌트 유저네임 → 가입 계정 → 이메일 주소까지 연결한 셈
Google의 대응과 논란
- Google은 처음에 소환장이 본인소송(pro se) 당사자가 발부한 거라고 잘못 주장했다가, 변호사 서명 서류 제출 후에도 "수정헌법 제1조 우려"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함
- 직접 영상을 유포한 "주요 사용자" 1명의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John Doe 피고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음
오인 식별이라는 양날의 검
- 재밌는 건 Flava 측이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오히려 자기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임
-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로 식별한 사람이 진짜 침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음
-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원고도 소송 남용(abuse of process) 리스크가 있으니, 정확한 식별을 위해 Google이 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논리
참고
> Microsoft도 일부 피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은 수수료 합의만 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 Google만 버티고 있는 상황.
- 현재 28명의 Gmail 연결 피고에 대한 소송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고, Flava 측은 Google이 응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 강제 신청(motion to compel)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함
- 그때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연방 판사 몫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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