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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기 행정부를 100억 달러에 고소하다 — 미국 역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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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IRS 직원의 세금 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기 행정부(재무부·IRS)를 100억 달러에 고소. 원고이자 사실상 피고 측 최고 책임자라는 전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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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고소한 최초 사례

  • 2

    IRS 계약직이 트럼프 세금정보를 NYT·ProPublica에 유출, 연방소득세 750달러 보도

  • 3

    트럼프는 원고인 동시에 피고 측 인사 전원의 임면권자

  • 4

    승소/합의 시 배상금은 납세자 부담

  •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행정부(재무부와 IRS)를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함.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고소한 건 처음

  • 사건의 발단: 20182020년 사이 IRS 계약직 직원 Charles Littlejohn이 트럼프의 개인 세금 정보를 뉴욕타임스와 ProPublica에 유출한 건. NYT는 이를 통해 트럼프가 20162017년에 연방 소득세를 고작 750달러만 냈다고 보도했음. Littlejohn은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5년 형 복역 중

  • 소송의 아이러니가 엄청남. 트럼프는 원고인 동시에 사실상 피고 측의 최고 책임자임. 재무장관, IRS 국장, 법무장관 모두 트럼프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사람들. 합의 결정도 결국 트럼프 본인의 책상을 거쳐야 함

  • 트럼프 본인도 이 상황의 이상함을 인정한 적이 있음. 작년 법무부에 2억 3,000만 달러 행정 보상을 청구했을 때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건데 그 결정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라니 참 이상하다"고 발언

ℹ️참고

> 가장 가까운 선례는 1977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관련 문서·테이프 소유권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닉슨 사후 2020년에야 정부가 유족에게 1,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됨

  •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Allen Mendenhall 선임 자문은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감독하는 기관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향후 로스쿨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평가. 만약 합의나 승소로 배상금이 나오면 그건 결국 납세자의 돈임

법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 인물이라는 전대미문의 구조. 권력 분립과 주권 면책 문제가 얽힌 헌법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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