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생성 공시·광고 표시 기준 구체화…한국 기업도 영향권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 50조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인공지능 생성 텍스트, 딥페이크, 챗봇, 인공지능 에이전트 표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유럽 밖 기업이라도 출력물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도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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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50조는 8월 2일 적용 예정이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과징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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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안 정보 제공 목적의 인공지능 생성 텍스트는 표시 대상이며, 상장사 투자자 정보 보고서도 예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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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광고, 유명인 합성 영상, 인공지능 음성 복제 콘텐츠는 이용자가 첫 접촉 시점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기능 붙이기’에서 ‘증빙 가능한 거버넌스’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특히 콘텐츠, 광고, 투자자관계, 이에스지 보고서를 자동화하는 팀은 사람이 검토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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