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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입 채용에서도 AI 활용 경험을 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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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송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 AI 활용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자료 정리와 업무 처리 속도에서 생산성 차이가 난다는 판단이지만, 재판·입회 같은 현장 대응과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은 여전히 대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 1

    백송은 최근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 AI 활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2

    AI에 익숙한 인재는 자료 정리와 업무 처리 속도에서 생산성 차이를 보인다고 봤다

  • 3

    다만 재판·입회 같은 현장 업무와 성실성·책임감은 여전히 핵심 채용 기준이다

  • 로펌 신입 채용에서도 이제 “AI 써봤나?”가 꽤 현실적인 질문이 됨

    • 법무법인 백송은 최근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힘
    • 박윤해 대표변호사는 AI 관련 법인 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함
  • 백송이 보는 AI 활용 능력의 가치는 거창한 자동화가 아니라, 일단 업무 속도임

    • 최근 1년 동안 신입 변호사 2명을 채용했는데, AI에 익숙한 사람은 자료 정리나 업무 처리 속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설명
    • 로펌 업무에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쟁점을 잡는 능력은 곧바로 생산성으로 이어지니, 채용 관점에서도 그냥 “있으면 좋은 스킬”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임
  • 그렇다고 “AI 잘 쓰면 변호사 업무 끝” 같은 얘기는 아님

    • 박 대표변호사는 입회나 재판처럼 현장에서 바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음
    • 직접 사건을 겪고, 부딪히고, 선배 변호사와 토론하면서 배우는 경험은 AI가 대신하기 어렵다는 얘기임
  • 채용에서는 AI 활용 능력만큼이나 성실성, 책임감, 조직 적응력을 본다고 함

    • 백송은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면접을 보고, 지원자 한 명당 15~30분 정도 대화함
    • 함께 일할 변호사는 업무 관련 질문을 맡고, 다른 변호사들은 성향과 태도를 본다고 함
    • 박 대표변호사는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며, 차분하고 성실한 인상이 실제 업무에서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백송의 업무 방식은 “많이 맡기기”보다 “꼼꼼하게 같이 고치기”에 가까움

    • 판사·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어쏘 변호사가 쓴 서면을 상당히 꼼꼼하게 첨삭한다고 함
    • 먼저 가이드라인과 골격을 제시한 뒤 직접 써오게 하고, 이후 함께 토론하면서 수정하는 방식
    • 난도가 높거나 시간이 촉박한 사건은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서면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 운영 철학도 꽤 분명함.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받기보다 완성도에 집중한다는 쪽임

    • 박 대표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많아 힘들 정도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 서면 완성도와 사건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설명인데, 이건 신입 입장에선 빡세게 배우되 물량에 갈려나가는 구조는 피하려는 방향으로 읽힘
  • 조직문화 쪽 디테일도 나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임

    •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함께 점심을 먹고, 창립기념일이나 샌드위치 데이에는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함
    • 계절별 휴가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함
    • 박 대표변호사는 회사 가기 싫어지는 조직은 오래가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로펌 기사에서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것도 나름 흥미로운 지점임
  • 개발자 입장에서 볼 포인트는 명확함. AI 활용 능력이 특정 직군의 유행어가 아니라, 전문직 채용 평가 항목으로 번지고 있음

    • 법률 업무처럼 정확성과 책임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AI는 “대체재”라기보다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도구”로 먼저 들어가는 중
    • 결국 앞으로는 직무가 뭐든, 본인의 전문성에 AI 도구를 붙여 실제 산출물 품질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꽤 중요한 차별점이 될 가능성이 큼

개발자 입장에선 ‘AI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법률 같은 전문직 채용에도 들어왔다는 점이 포인트다. 도구 활용 능력이 직무 생산성의 일부로 평가되는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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