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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중국서 첫 집단 사기 소송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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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법원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판매 약속을 둘러싼 소비자 사기 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원고 10명은 2019~2021년에 약 5만6천 위안을 내고 FSD를 샀지만, 실제 중국 출시 기능은 구형 하드웨어 차량을 배제했고 완전 자율주행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사기로 인정되면 환불뿐 아니라 3배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크다.

  • 1

    베이징 법원이 테슬라 FSD 관련 중국 첫 집단 법적 도전의 첫 심리를 열었다

  • 2

    원고 10명은 총 395만 위안, 약 58만3천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3

    원고들은 2019~2021년 각각 5만6천 위안을 내고 FSD 패키지를 구매했지만 약속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4

    중국에서 최근 제공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는 HW4.0 차량만 지원했고, 2019~2023년 생산된 HW3.0 차량은 제외됐다

  • 5

    중국 내 HW3 탑재 차량이 1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돼 판결이 선례가 되면 잠재 노출액이 커질 수 있다

  • 중국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 판매 약속을 두고 첫 집단 사기 소송 심리가 열렸음

    • 베이징 법원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원고는 테슬라 차량 소유자 10명임
    • 청구액은 395만 위안 이상, 달러로는 약 58만3천 달러 규모임
    • 이 사건은 중국에서 테슬라 FSD 약속을 정면으로 겨냥한 첫 집단 법적 도전으로 소개됨
  •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돈은 완전 자율주행 값으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약속한 물건이 안 왔다”는 것임

    • 원고들은 2019~2021년 사이 각각 5만6천 위안, 약 7천800달러를 내고 FSD 패키지를 샀음
    • 테슬라 영업 직원과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 임박했고 가격도 오를 거라고 설명해 구매를 유도했다는 주장임
    •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과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중요

>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사기로 인정되면 단순 환불이 아니라 3배 배상으로 갈 수 있음. FSD처럼 고가 옵션을 대량 판매한 제품에선 이 차이가 바로 재무 리스크가 됨.

  • 문제는 중국에서 실제로 나온 기능이 기존 구매자 모두에게 제공된 게 아니라는 점임

    • 테슬라가 중국에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지원 대상은 HW4.0 하드웨어 차량으로 제한됐음
    • 2019~2023년에 생산된 차량에 들어간 HW3.0 차량은 제외됐다고 기사에서는 설명함
    • 원고들은 테슬라가 규제 승인도 받지 못했고, 홍보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으며, 하드웨어 한계를 숨겼다고 주장함
  • 테슬라는 심리에서 일부 FSD 기능은 완전히 동작하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동작하거나 아직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음

    • 이 방어 논리는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에 가깝지만, 원고들이 산 건 이름부터 풀 셀프 드라이빙인 패키지였음
    • 법정 쟁점은 기능 일부의 존재가 아니라, 판매 당시 소비자가 기대한 수준과 실제 제공 범위 사이의 간극이 될 가능성이 큼
  • 타이밍도 테슬라에 꽤 불리함

    • 심리 9일 전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감독형 버전을 제공한다고 확인했음
    • 그리고 약 일주일 전 중국 시장에서 시스템 이름을 “테슬라 보조 주행”으로 바꿨음
    • 이 이름 변경은 기존 “풀 셀프 드라이빙”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상 인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음
  • 이 사건이 커 보이는 이유는 중국 내 HW3 차량 규모 때문임

    • 기사에서는 중국에 HW3 컴퓨터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이 100만 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이번 10명의 소송이 선례가 되면 비슷한 구매자들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음
    • 실제로 수백 명의 추가 소유자가 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옴
  •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법적 노출은 중국만의 일이 아님

    • 전 세계에서 오토파일럿과 FSD 관련 소송 규모가 최대 14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함
    • 미국에서도 FSD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임
    • 텍사스에서는 한 소유자가 FSD 약속 불이행으로 1만 달러 판결을 받아냈고, 테슬라는 아직 다투는 중임
  •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네이밍은 마케팅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님

    • 소프트웨어 기능명이 실제 능력보다 앞서가면, 그 이름이 곧 계약상 약속처럼 해석될 수 있음
    • 하드웨어 의존 기능을 선판매할 때는 지원 범위, 업그레이드 가능성, 규제 승인 여부를 정말 명확히 해야 함
    • 특히 AI·자율주행처럼 성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은 “언젠가 된다”와 “구매 시점에 제공된다”를 분리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커짐

기술 맥락

  • 이 사건의 기술적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이 순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팔렸지만, 실제 제공 여부는 하드웨어와 규제 승인에 강하게 묶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소비자는 FSD라는 이름을 보고 미래 기능까지 산다고 이해했는데, 테슬라는 일부 기능은 개발 중이거나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이 된 거죠.

  • HW3와 HW4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AI 주행 기능이 차량 안의 연산 성능, 센서 구성, 인증 범위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서버에서 웹 기능 켜듯이 모두에게 배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차에 이미 들어간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 이름을 “보조 주행”으로 바꾼 것도 단순 브랜딩 변경이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 책임까지 시스템이 가져가는 느낌을 주지만, 보조 주행은 운전자가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같은 기능이라도 이름이 법적 기대치를 바꿀 수 있어요.

  • 실무적으로는 AI 기능을 선판매할 때 로드맵, 베타 상태, 지원 하드웨어, 지역별 규제 조건을 분리해서 써야 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라는 말과 특정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름, 마케팅 문구, 하드웨어 지원 범위가 모두 법적 리스크가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곧 된다”는 식의 선판매는 기술 로드맵이 아니라 소비자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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