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의 ‘학생평가’ 기능, 한국 AI기본법에선 어디까지 고영향 AI일까
한국 AI기본법은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학생평가’를 고영향 AI 영역으로 본다.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AI 교육자료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생활기록부, 맞춤형 학습 추천까지 얽히면서 어디까지가 단순 보조이고 어디부터가 고영향 AI인지 경계가 꽤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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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기본법은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보지만 고등교육, 사교육, 직업훈련은 명시적으로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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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은 모든 단계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폭넓게 보며, 고위험 AI 주요 의무 적용 시점은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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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었지만, 평가 기능이 공식 학생평가에 실질 반영되면 고영향 AI 판단을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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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은 실제 AI 모델·추천 알고리즘·데이터 처리 방식을 누가 통제하는지에 따라 개발사업자, 공동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
이 글의 핵심은 ‘AI가 교육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AI가 학생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공식 기록이나 학습 경로에 영향을 주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확 바뀐다’는 데 있음. 에듀테크를 만드는 팀이라면 기능 이름을 보조도구라고 붙이는 것보다, 출력물이 실제 평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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